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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19가합5329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48
사건
2019가합5329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한상민
피고
별지1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2, 3, 4, 7,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3,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8, 47, 48, 49, 54, 55, 56, 59, 60, 61, 68, 70, 73, 74, 75, 77, 79, 88, 89, 90, 91, 93, 94, 95, 99, 100, 101, 10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피고 2, 3, 4, 7,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3,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8, 47, 48, 49, 54, 55, 56, 59, 60, 61, 68, 70, 73, 74, 75, 77, 78, 79, 88, 89, 90, 91, 93, 94, 95, 99, 100, 101, 10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장원
피고 81, 10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이지용
4, 17, 64, 65, 7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박진세
44의 소송대리인
이병선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5. 20.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제1 내지 5부동산 중 각 1077216분의 123448.0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제6, 7부동산 중 각 70296분의 1574지분에 관하여, 각 2009.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지2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각주1>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남양주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F, G, H 약 35만 평(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E 일대’라고만 한다)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기획부동산 시행사업의 시행사이다. 2) 원고는 E 인근(I)에 위치한 J사의 주지 승려이다. 피고2~104는 위 기획부동산 시행사업의 수분양자들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K, L, M, N, O(별지3 목록 기재 제1 내지 5부동산, 피고 2 내지 103), P, Q(별지3 목록 기재 제6, 7부동산, 피고 104)에 관하여 지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3) J사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위치는 별지4 도면 기재와 같다. 나. 남양주시 E 일대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 취득 1) 피고 B는 2009. 4. 30.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과 E 일대에 관한 부동산취득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취득대리계약을 통하여 2009. 6. 15. 손창문으로부터 E 일대를 5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E 일대에 관하여, 피고 B는 2009. 7. 13. R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1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721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72119호로 R 앞으로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각 토지분할도의 작성과 분양,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B는 2009. 6.경 S건축사사무소에 E 일대에 관한 분할도 작성을 의뢰하였고, S건축사사무소는 2009. 6. 29. 제1차 도각별 토지분할도(이하 ‘1차 토지분할도’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 측은 2009. 6. 29.경부터 위 1차 토지분할도에 따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E 일대 토지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직원들은 수분양자들에게 E 일대 현황을 보여주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임도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는 E 일대 중 원고가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먼저 매도한 뒤 E 일대를 분양하여야 함에도, 수분양자들에게 먼저 E 일대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J사 일주문에 쇠사슬을 치는 등으로 그 직원들과 수분양자들이 원고 소유의 임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3) 원고는 2009. 7. 29. 피고 B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E 토지 및 H 토지 중 약 6,330평을 9,49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첨부된 도면은 별지5 기재와 같다. <이미지3-0> 4)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50만 원, 2009. 8. 8.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5) S건축사사무소는 2009. 8. 30.경 제2차 도각별 토지분할도(이하 ‘2차 토지분할도’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다. 2차 토지분할도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는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토지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수분양자들이 1차 토지분할도에 기하여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토지를 분양받고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6) 그럼에도 피고 B는 계속하여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E 일대 토지를 분양하였다. 그 결과 E에 관하여는 2009. 12. 15.까지 피고 2 내지 103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H에 관하여는 2009. 9. 16. 피고 104. T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2~104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와 E, K 토지의 분할 1) H 토지 70,296㎡ 중 5,402㎡(= 1,634평)는 2009. 11. 2. P, Q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E 토지 1,077,216㎡ 중 15,524㎡(= 4,696평)는 2010. 1. 15. K, L, M, N, O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1,634평 + 4,696평 = 6,330평, 이하 분할 후 P 내지 O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 2) 위와 같이 E, H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 전 E, H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피고 2~104의 공유지분등기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傳寫)되었다. 마. 원고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와 이중매매 1) 원고는 E 토지가 분할된 이후인 2010. 1. 16. 피고 B에게 잔금 65,000,000원 중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한 분할측량비 9,353,300원을 공제한 55,646,7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는 2010. 5. 14. 원고에게 K 내지 O 토지 중 다른 수분양자들의 지분을 제외한 134652분의 115123.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P, Q 토지 중 피고 104. T의 지분을 제외한 35148분의 3436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런데 피고 6. U, 11. V,<각주2> 17. W,<각주3> 19. X,<각주4> 20. Y, 29. Z,<각주5> 30. AA, 33. AB<각주6> 등은 2009. 8. 12.까지 1차 토지분할도에 기하여 토지를 분양받았고, 이들이 분양받은 토지는 O 토지와 상당 부분 겹친다. 위 피고들은 피고 B로부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받은 토지에 관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 바. 분할 후 E 토지 분할에 관한 강제조정결정 1) 위와 같이 K 내지 O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E 임야 1,061,692㎡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2. 6. 2011머2233호로 위 토지 중 각 수분양자들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받은 부분은 개별 소유로 분할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분양자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결정’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공유물분할 결정은 2012. 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공유물분할 결정에 기한 E 토지의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1~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7호증, 을다 제3,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각주7>
별지3 목록 기재 제1 내지 5부동산 중 각 1077216분의 123448.0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제6, 7부동산 중 각 70296분의 1574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9. 7. 29. 피고 B로부터 E, H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분할 과정에서 E, H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피고 2~104의 공유지분등기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 잘못 이기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공유지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이므로 피고 B에게 각 공유지분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각주8>
2012. 2. 25. 확정된 이 사건 공유물분할 결정에 의하면, 피고 2~104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분할 후 E 임야 1,061,692㎡ 중 각자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받은 부분을 개별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결정에는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지 않은 부분 즉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들의 공유지분등기를 다시 피고 B에게 이전하겠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공유지분등기는 수분양자들이 피고 B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공유지분등기에 관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2012. 2. 25.자 합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2. 가.항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각주9>
1) 본안전항변의 요지(피고 2~4, 7, 9, 11~19, 21, 23~30, 32~34, 38, 44, 47~49, 54~56, 59~61, 64, 65, 68, 70, 73~75, 77~79, 81, 88~91, 93~95, 99~101, 103, 104)
원고는 피고 B가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O 토지 부분을 이미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협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B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2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중매매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양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등 참조).
나) 기초 사실에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7, 10, 11호증, 을다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1990년 창건된 J사 인근 토지로, J사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인접하여 있다.
② 원고는 2009. 5. 18.경 피고 B 대리인을 자처하는 법무사 AC와 이 사건 각 토지 매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③ E 일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고 소유의 임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2009. 5. 18.자 합의서를 전제로 피고 B 측 직원들 및 수분양자들이 원고 소유의 임도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B 운영자였던 AD 등은 2009. 7. 29.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E 외 3필지 분양과 관련해 J사 사찰에 피해가 없도록 사실대로만 광고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 부분에 관하여서는 더 한층 신경 써 감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⑤ 피고 B 운영자였던 AD, 당시 분양대행업자였던 AE은 “피해자 피고 11. V, 17. W, 19. X에게 E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였음에도 그와 위치가 겹치는 O 토지 중 134652분의 115123.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피고 B의 현 대표이사인 AF는 “2010. 1.
11~12.경 위 피고 등의 토지분할서를 위조하여 E 토지에 관한 분할을 신청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각주10> 이에 관하여 원고가 공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 목적물인 토지 중 일부가 이미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 B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매매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에 공유등기명의자 중 일부의 구분소유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특정인의 구분소유 하에 있는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등기명의자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양수인이 그 양수부분을 초과한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 참조). 그리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참조).
나) 판단
(1)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2~104는 피고 B로부터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E(피고 2 내지 103), H(피고 104) 전체에 관하여 그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위 피고들과 피고 B 사이에는 위 법리에 따라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2) E, H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 전 E, H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피고 2 내지 104의 공유지분등기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傳寫)되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는 위
대법원 91다27952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고, 이로써 위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B와의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로써 위 피고들의 공유지분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2~104 사이에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들의 공유지분등기는 원고와의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나아가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6. U, 11. V, 17. W, 19. X, 20. Y, 29. Z, 30. AA, 33. AB 등이 분양받은 토지는 원고가 단독소유를 주장하는 O 토지와 상당 부분 겹친다. 위 피고들은 이미 2009. 8. 12.경까지 자신의 구분소유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10. 5. 14.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 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는 2012. 2. 25. 확정된 이 사건 공유물분할 결정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2~104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의 지분이전등기를 피고 B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공유물분할 결정은 분할 후 E 임야 1,061,692㎡에 관한 것으로(갑 제7호증), 2010. 1. 15. 분할 전 E 임야 1,077,216㎡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 결정에서 정한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결정을 들어 피고 6. U, 11. V, 17. W, 19. X, 20. Y, 29. Z, 30. AA, 33. AB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공유물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 결정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또한 피고 B의 대표이사 AF는 ‘2011. 10. 19. 제기된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수분양자 AG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7. 22. 선고 2016고정27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을다 제15호증,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3272 판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수분양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적법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공유물분할결정에 기한 E 토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는 결국 수분양자들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수분양자들이 자기가 분양받은 토지에 관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자신의 공유지분등기만을 이전하여 주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공유지분등기는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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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주1) 2020. 11. 3.자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 중 피고 주식회사 B를 주식회사 C 등으로 기재한 명백한 오기(誤記)는 선해하여 기재한다.
  2. 각주2) 을다 제11호증의 1
  3. 각주3) 을다 제2호증
  4. 각주4) 을다 제11호증의 21
  5. 각주5) 을다 제11호증의 15
  6. 각주6) 을다 제11호증의 23
  7. 각주7)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변경이 없다.
  8. 각주8) 2020. 11. 3.자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9. 각주9) 원고의 법률적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 100~103에 대하여도 ‘피고 B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주위적 청구) 내지 합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예비적 청구)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단한다.
  10. 각주10)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고단5649 판결(을나 제7호증),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노2776 판결(을다 제7호증),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6486 판결 참조(한편 AD, AE은 일부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로도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위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