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가합544708 판결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 사건
- 2019가합544708 청구이의
- 원고
- A
- 피고
-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강주영 - 변론종결
- 2020. 3. 26.
- 판결선고
- 2020. 4.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3. 13. 선고 2002가단334302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3. 13. 선고 2002가단33430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유
1. 기초사실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6. 6. 13.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2002. 11.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3430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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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전소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전소 확정판결이 확정된 2003. 4. 3.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3.에야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2019. 6. 19.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3. 12. 12.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어느 모로 보나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5년) 완성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소에서 C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판결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소멸시효 항변을 이 사건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인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기회도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전소 확정판결은 당연무효이고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진행되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도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소 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0. 10. 1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전소 확정판결 확정일인 2003. 4. 3.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2010. 10. 1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음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2019. 6. 19.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이상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면책 주장에 관하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제7호)'을 들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2)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7052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이 사건 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2010. 5. 24.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2010. 12. 22. 원고에게 2010. 10. 1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 송달된 사실도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금융기관인 C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채무의 원리금 합계액은 2010. 10. 1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무렵을 기준으로 8억 원을 상회하는 점(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지 않은 원고 작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원리금 채무 합계액이 약 10억 원인 점을 보더라도 상당한 액수이다), ②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약 3년 전인 2010년경 위와 같이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과 2010. 10. 1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송달받는 등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수차례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면책 신청 무렵까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혼동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너무 오래된 채무여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잊었고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다고 하여 면책이 불허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만 변명할 뿐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보증인에 대한 청구도 포함되어 있으나 채무자인 원고 부분에 한하여 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