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19가합574273 판결

[손해배상(기)]


31
사건
2019가합57427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임동찬
피고
1. T
2. U
3. V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신희
4. W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5. X
6. Y
7. Z
8. AA
9. AB
10. A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11. AD
12. A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13. AF
14. AG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15. AH
16. AI
변론종결
2021. 9. 30.(피고 1, 5~9, 11, 13, 15, 16에 대하여)
2021. 10. 21.(피고 2~4, 10, 12, 14에 대하여)
판결선고
2021. 11. 18.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T, U는 공동하여 별지 금액표의 ‘제1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20.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1978년생), AH(1982년생), AI는 피고 T, U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각 해당 돈 중 별지 금액표의 ’제2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21. 1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T, U는 공동하여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H에게 1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20.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1978년생), AH(1982년생)은 피고 T, U와 공동하여 제2의 가항 기재 각 돈 중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H에게 9,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21. 1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1978년생), AH(1982년생), AI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T, U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1978년생), AH(1982년생), AI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들이, 60%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1. 주문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2. 피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1978년생), AH(1982년생), AI는 피고 T, U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금액표의 ’제1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1978년생), AH(1982년생)은 피고 T, U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H에게 1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 T, U는 주식회사 AJ(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AK’라는 실체가 없는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명목으로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 Y은 이 사건 회사의 ‘회장’, 피고 Z는 ‘이사’, 피고 W, V은 ’지사장‘, 피고 X은 ’그룹장‘, 피고 AA, AB, AC, AD, AE, AF, AG(1978년생)은 ’본부장‘, 피고 AH(1982년생), AI는 ’마스터‘ 직책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피고 T, U와 함께 영업조직을 만들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유치한 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직접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를 유치․권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들의 형사처벌 1) 피고 T, U는, 『사실은 이 사건 사업은 그 실체가 전혀 없고, 피고 T, U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원금 반환이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 T, U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범죄사실과 『피고 T, U는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사업을 명목으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원금의 반환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아래 3)항 기재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 피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1978년생), AH(1982년생), AI(이하 위 피고 14명을 합하여 ‘피고 V 등’이라고 한다)는 『피고 T, U와 순차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원금의 반환을 보장한다며, 피고 Y, Z는 2015. 10. 2.경부터, 피고 W, X은 2016. 5. 20.부터, 피고 AB은 2016. 5.경부터, 피고 V은 2015. 11.경부터, 피고 AA, AC, AG(1978년생)은 2016. 6.경부터, 피고 AD은 2016. 8.경부터, 피고 AE은 2016. 4.경부터, 피고 AF은 2016. 7.경부터, 피고 AH(1982년생)은 2016. 11.경부터, 피고 AI는 2017. 3.경부터 각 2017. 11.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아래 3)항 기재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3) 피고들이 위 1), 2)항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범죄사실을 ’이 사건 사기행위‘라고 하고, 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라고 하고, 위 형사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이미지6-0> <이미지7-1> 다. 원고들의 투자 내역 원고들은 각각 2017년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설명 및 권유를 듣고, 이 사건 회사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아래와 같은 투자금을 피고 T 명의 AM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이하 원고들의 투자를 ’이 사건 투자‘라고 하고, 그 투자금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미지7-0> <이미지8-0> [인정근거] ○ 피고 T, U: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V 등: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T, U는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행위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 V 등은 피고 T, U와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인 별지 금액표의 ’제1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A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500만 원, 원고 H에게 1,6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AI는 위 투자금의 모집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V 등
① 피고 V 등은 이 사건 사기행위의 피해자일 뿐, 이 사건 사기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 V 등은 이 사건 사업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회사가 적법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투자로 인한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점 등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유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투자금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피고 T, U 내지 다른 피고들과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V 등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 A, B, C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원고들 등에게 투자를 유치․권유하고 유치한 투자금에 대하여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집활동을 한 사람들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T, U
피고 T, U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T, U는 공동하여, ① 원고들에게 별지 금액표의 ‘제1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0. 1. 3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C에게 500만 원, 원고 H에게 1,6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0. 1. 3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V 등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유사수신업체 또는 그 가담자가 약정한 돈의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투자자들이 유사수신업체 또는 그 가담자의 권유와는 별도로 투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투자자들 상호간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
나)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22~2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1) 피고 V 등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피고 T, U와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 및 유사수신금액으로 원고들 및 이 사건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바(원고 B의 2017. 5. 1.자 1,000만 원은 제외), 피고 V 등은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 사건 투자를 유치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금 모집에 관한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 T, U 내지 다른 피고들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 V 등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회사에서 부여받은 직책, 이 사건 사업에서 맡은 역할 및 이 사건 형사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V 등은 이 사건 사업의 위험성 및 기망성 등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투자금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구조로 투자금 모집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가공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이 사건 투자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 V 등은, 원고 A, B, C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집활동을 한 사람들이므로, 원고 A, B, C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 C에 대하여
피고 V 등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피고들 및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AN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원고 A, C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여 원고 A, C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고 A, C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 C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V 등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은 위 (1)항의 이유 무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일람표로 정리하였는데, 수정일람표에 이 사건 투자금 중 원고 B의 2017. 5. 1.자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형사판결은 위 (1)항의 이유 무죄 판단 부분에서 피고들 및 AN만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거나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였을 뿐, 원고 B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위 수정일람표에 기재된 상대방도 원고 B을 제외하고는 전부 피고들 및 AN이다. 이 사건 투자금 중 원고 B의 2017. 5. 27.자 500만 원은 위 형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유사수신행위의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 T, U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유사수신행위의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투자금 중 원고 B의 2017. 5. 1.자 1,000만 원 및 2017. 5. 27. 500만 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 B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위 수정일람표의 기재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 V 등은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들이 피고 V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 V 등이 이 사건 사기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거나 이 사건 사기행위의 피해자라는 사정 등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V 등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인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 AI는 2017. 3.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투자금 중 원고 C의 2017. 2. 1.자 500만 원, 원고 H의 2017. 2. 1.자 1,600만 원은 피고 AI의 가담 전에 모집되었으므로, 피고 AI는 이 사건 투자금 중 위 각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V 등 중 피고 A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금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W, AE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이 사건 투자금 전액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금에서 회수한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소정의 수익금을 회수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투자금에서 회수한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이 되는 것이고, 회수한 수익금의 공제는 변제항변 내지 공제항변에 해당하여 이를 주장하는 피고 W, AE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 변제 내지 공제되어야 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 W, A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의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V 등이 이 사건 사업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였다는 점까지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투자금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피고 T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역시 고율의 투자수익에 유인되어 수익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신중한 검토 없이 투자한 잘못이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 T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청받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는데도 이 사건 투자를 진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V 등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4) 소결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피고 V 등은 피고 T, U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금액표의 ’제1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중 그 60%에 해당하는 별지 금액표의 ’제2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0. 23.부터, ② 피고 V 등 중 피고 A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T, U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500만 원 중 그 60%에 해당하는 300만 원, 원고 H에게 1,600만 원 중 그 60%에 해당하는 96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7. 2. 1.부터 각 피고 V 등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T, U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V 등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재판장) 박현숙 공우진

<별지이미지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