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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34618, 2019나34649, 2019나34625, 2019나34632 판결

[대여금보증채무금보증채무금보증채무금]


3
사건
2019나34618 대여금2019나34625(병합) 보증채무금2019나34632(병합) 보증채무금2019나34649(병합) 보증채무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태욱
피고,항소인
F
피고,피항소인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정원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7가단5127060, 5103002(병합), 5125668(병합), 5134365(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20. 1. 17.

1. 제1심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G은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8,396,019원 및 그 중 76,341,091원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F의 항소를 기각한다.
4. 피고 F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F이 부담하고,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G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F은 154,898,826원 및 그 중 148,218,581원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G은 피고 F과 연대하여 위 돈 가운데 78,396,019원 및 그 중 76,341,091원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주문 제1, 2항과 같다.
피고 F :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9쪽 9행의 '믿지 아니하며' 다음에 '을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쪽 17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민법 제482조의 2 제1항 전문 및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참조).
갑1,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증인 K, N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피고 G은 K에게 이 사건 순번1 내지 4 대출 신청의 연대보증에 필요한 인장 및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K이 원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각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G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 G은 위 기명날인 직후 원고 콜센터 직원의 '연대보증인 본인이 대출신청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는지 여부'와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대출금액 및 기간, 금리, 월 납입금 등 대출조건과 대출금액의 130%에 이르는 보증채무 최고액이 맞는지 여부', '주채무자의 채무확인서 확인 및 날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대출신청서에 표시된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피고 G의 의사에 기한 대행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G의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 G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순번 1 내지 4 대출원리금 합계 78,396,019원 및 그 중 원금 76,341,09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원고가 주채무자의 납입금 연체시 피고 G에게 연체 통지를 하지 않았고,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변제충당시에도 피고 G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피고 G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G은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에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채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3 내지 5,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G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1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 G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를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F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7. 4. 3. 및 같은 달 20. 피고 G이 신고한 주소지로 주채무의 연체에 관한 통지를 발송한 사실, 위 주소지는 피고 G이 원고 콜센터 직원에게 자택이라고 답변하기도 한 주민등록지로서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사실, 한편 원고는 2015. 7. 30.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공매 및 변제충당을 진행할 무렵에도 피고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0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바, 원고는 피고 G에게 주채무의 연체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렸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보증인보호법이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변제충당이 보증인의 채무를 확장하거나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 외 주채무 소멸에 관한 주장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G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 F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희준 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