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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0가단5060303 판결

[토지인도]


사건
2020가단5060303 토지인도
원고
1. A
2. B
3. 본인 겸 망 C의 소송수계인 D
4. 본인 겸 망 C의 소송수계인 E(F)
5. 본인 겸 망 C의 소송수계인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고
종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변론종결
2022. 11. 22.
판결선고
2022. 12. 6.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하에 매설된,
1) 별지2 감정도 제1호의 24, 25,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형태[길이 16.6m, 지름 약 45cm, 깊이 부호 24 : 70cm, 부호 25 : 40cm, 부호 26 :70cm]의,
2) 별지2 감정도 제1호의 Ⅳ,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형태[길이 3.7m, 지름 약 45cm, 깊이 부호 Ⅳ : 70cm, 부호 25 : 40cm]의,
각 원형 콘크리트 하수관로,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하에 매설된, 별지3 감정도 제2호의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형태[길이 11m, 지름 약 45cm, 깊이 부호 5 :100cm, 부호 6 : 80cm]의 원형 콘크리트 하수관로,
다.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하에 매설된,
1) 별지3 감정도 제2호의 6, Ⅵ,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형태[길이 39.3m, 지름 약 45㎝, 깊이 부호 6 : 80cm, 부호 Ⅵ : 60cm, 부호 14 : 70cm]의,
2) 별지3 감정도 제2호의 18, B,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형태[길이 16.3m, 지름 약 45cm, 깊이 부호 18 : 70cm, 부호 B: 70cm, 부호 20 : 70cm]의,
각 원형 콘크리트 하수관로,
라. 별지1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하에 매설된, 별지3 감정도 제2호의 26,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형태[길이 9.7m, 지름 약 45cm, 깊이 부호 26 :70cm, 부호 18 : 70cm]의 원형 콘크리트 하수관로를
각 철거하고,
마. 위 가.항 내지 라.항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972,843원, 원고 D, E, G에게 각 990,947원 및 2022. 1. 1.부터 위 1의 가.항 내지 라.항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 B에게 각 34,926원, 원고 D, E, G에게 각 11,64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098,370원, 원고 D, E, G에게 각 1,032,790원 및 2022. 1. 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 B에게 각 36,410원, 원고 D, E, G에게 각 12,13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망 H의 소유였다가, 망 H이 1994. 8. 31. 사망함에 따라 원고 A, B과 소외 I의 대습상속인인 C와 원고 D, E, G이 위 각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① 제1항 기재 토지 지하에 피고가 매설한, 별지2 감정도 제1호의 24, 25,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형태[길이 16.6m, 지름 약 45cm, 깊이 부호 24 : 70cm, 부호 25 : 40cm, 부호 26 : 70cm]의 원형 콘크리트 하수관로 1개 및 별지2 감정도 제1호의 Ⅳ,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형태[길이 3.7m, 지름 약 45cm, 깊이 부호 Ⅳ : 70cm, 부호 25 : 40cm]의 원형 콘크리트 하수관로 1개, ② 제2항 기재 토지 지하에 피고가 매설한, 별지3 감정도 제2호의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형태[길이 11m, 지름 약 45cm, 깊이 부호 5 : 100cm, 부호 6 : 80cm]의 원형 콘크리트 하수관로 1개, ③ 제3항 기재 토지 지하에 피고가 매설한, 별지3 감정도 제2호의 6, Ⅵ,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형태[길이 39.3m, 지름 약 45㎝, 깊이 부호 6 : 80cm, 부호 Ⅵ : 60cm, 부호 14 : 70cm]의 원형 콘크리트 하수관료 1개 및 별지3 감정도 제2호의 18, B,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형태[길이 16.3m, 지름 약 45cm, 깊이 부호 18 : 70cm, 부호 B: 70cm, 부호 20 : 70cm]의 원형 콘크리트 하수관로 1개, ④ 제4항 기재 토지 지하에 피고가 매설한, 별지3 감정도 제2호의 26,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형태[길이 9.7m, 지름 약 45cm, 깊이 부호 26 : 70cm, 부호 18 : 70cm]의 원형 콘크리트 하수관로 1개가 있다(이하 위 ① 내지 ④ 기재 각 원형 콘크리트 하수관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하수관로’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저해면적의 2015. 3.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8.918.530원[=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항 기재 토지 2,317,390원 + 제2항 기재 토지 951,610원 + 제3항 기재 토지 4,810,080원 + 제4항 기재 토지 839,450원]이고, 2022. 1. 1.부터의 임료 상당액은 월 104.780원(=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항 기재 토지 27,320원 + 제2항 기재 토지 11,170원 + 제3항 기재 토지 56,440원 + 제4항 기재 토지 9,850원)이다. 라. 망 C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소송계속 중인 2020. 5. 12. 사망하였고, 망 C의 자녀들인 원고 D, E, G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결국 원고들의 망 H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원고 A, B이 각 1/3 지분, 원고 D, E, G이 각 1/9(= 1/27 + 2/27) 지분이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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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K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수관로의 설치·관리 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소유권의 방해배제에 기한 의무로서 이 사건 하수관로를 철거하고 그 지상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의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으로, ① 2015. 3. 1.부터 2021. 12. 31.까지는 합계 8.918.530원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 A, B에게 각 2,972,843원(= 8,918,53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D, E, G에게 각 990,947원(= 8,918,530원 × 1/9)을, ② 2022.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104,780원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 A, B에게 각 34,926원(= 104,780원 × 3/9), 원고 D, E, G에게 각 11,642원(= 104,780원 × 1/9)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H이 1970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능이므로 이에 대한 소유자의 명시적인 포기의사가 없는 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가 최초에 이 사건 하수관로가 매설된 경위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설 부지로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망 H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에 이 사건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H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오랜 세월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어 왔고, 그 지하에 매설된 이 사건 하수관로가 공용시설이며, 위 하수관로를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막대한 이익이 침해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하수관로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하수관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관통하고 있어 향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는 원고들의 매수 또는 보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유지 현황도로이므로 매수 및 보상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처리가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하수관로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목적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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