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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12769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22
사건
2020가합512769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교단체 B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피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이승현
변론종결
2021. 5. 7.
판결선고
2021. 6. 2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F 대 430.4㎡(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5.4㎡(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은 ‘서울 강남구 G동’(이하 ‘G동’이라고만 한다) H 대 896.4㎡(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4.4㎡(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 사실
가. I 전 367㎡(이하 ‘환지 전 제1 농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1. 3. 1. J에게로 이전되었고, 토지개량사업으로 환지 전 제1 농지는 K 대 245.4㎡로 환지된 후 2002. 1. 25. F 대 185㎡에 합병되어 제1 토지가 되었다. L은 2002. 2. 20.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제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3. 30. M, N, 2007. 10. 1. O, 2018. 6. 29. 피고 C 앞으로 차례로 이전되었다. 나. P에서 분할된 Q 답 440㎡(이하 ‘환지 전 제2 농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2. 12. 13. R에게로 이전되었고, 토지개량사업으로 환지 전 제2농지는 1982. 4. 10. P 대 244.4㎡로 환지되었다. 1985. 3. 30. 법원경매절차에서 P 대 244.4㎡의 소유권을 취득한 S이 1991. 12. 14. 위 토지를 자신이 소유하던 H 대 652㎡에 합병하여 제2 토지가 되었다. S은 제2 토지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2. 1. 13.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6. 6. 23. 피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제2 토지와 위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환지 전 제1, 2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무원 등이 농지분배관련서류 등을 위조하여 원고에서 J, R에게로 이전된 것이고, 환지 전 제1, 2 농지는 환지, 합병 등을 거쳐 제1, 2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 ㉯부분이 되었다. 피고들 명의의 제1, 2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 ㉯부분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분할, 환지, 합병 등을 거친 제1, 2 토지 중 이 사건 ㉮, ㉯부분이 원고의 소유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피고들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판단
가. 환지 전 제1, 2 농지가 환지, 분할, 합병 등을 거쳐 제1, 2 토지의 일부가 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나아가 이 사건 ㉮, ㉯부분이 환지 전 제1, 2 농지와 동일한 토지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 ㉯부분이 환지 전 제1, 2 농지와 동일한 토지이고, 환지 전 제1, 2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원고에서 J, R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 피고 D은 2006. 6. 23. 등기부상 소유자인 S으로부터 제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난 2016. 6. 23. 제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 피고 C의 전소유자인 O은 2007. 10. 1. 등기부상 소유자인 M, N으로부터 제1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그로부터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난 2017. 10. 1. 제1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 토지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제1 토지에 관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그 후 마쳐진 제1 토지에 관한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명선아 이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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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이미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