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12769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0가합512769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 A종교단체 B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 피고
-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이승현 - 변론종결
- 2021. 5. 7.
- 판결선고
- 2021. 6.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F 대 430.4㎡(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5.4㎡(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은 ‘서울 강남구 G동’(이하 ‘G동’이라고만 한다) H 대 896.4㎡(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4.4㎡(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유
1. 기초 사실가. I 전 367㎡(이하 ‘환지 전 제1 농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1. 3. 1. J에게로 이전되었고, 토지개량사업으로 환지 전 제1 농지는 K 대 245.4㎡로 환지된 후 2002. 1. 25. F 대 185㎡에 합병되어 제1 토지가 되었다. L은 2002. 2. 20.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제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3. 30. M, N, 2007. 10. 1. O, 2018. 6. 29. 피고 C 앞으로 차례로 이전되었다. 나. P에서 분할된 Q 답 440㎡(이하 ‘환지 전 제2 농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2. 12. 13. R에게로 이전되었고, 토지개량사업으로 환지 전 제2농지는 1982. 4. 10. P 대 244.4㎡로 환지되었다. 1985. 3. 30. 법원경매절차에서 P 대 244.4㎡의 소유권을 취득한 S이 1991. 12. 14. 위 토지를 자신이 소유하던 H 대 652㎡에 합병하여 제2 토지가 되었다. S은 제2 토지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2. 1. 13.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6. 6. 23. 피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제2 토지와 위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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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환지 전 제1, 2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무원 등이 농지분배관련서류 등을 위조하여 원고에서 J, R에게로 이전된 것이고, 환지 전 제1, 2 농지는 환지, 합병 등을 거쳐 제1, 2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 ㉯부분이 되었다. 피고들 명의의 제1, 2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 ㉯부분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분할, 환지, 합병 등을 거친 제1, 2 토지 중 이 사건 ㉮, ㉯부분이 원고의 소유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피고들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판단
가. 환지 전 제1, 2 농지가 환지, 분할, 합병 등을 거쳐 제1, 2 토지의 일부가 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나아가 이 사건 ㉮, ㉯부분이 환지 전 제1, 2 농지와 동일한 토지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 ㉯부분이 환지 전 제1, 2 농지와 동일한 토지이고, 환지 전 제1, 2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원고에서 J, R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 피고 D은 2006. 6. 23. 등기부상 소유자인 S으로부터 제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난 2016. 6. 23. 제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 피고 C의 전소유자인 O은 2007. 10. 1. 등기부상 소유자인 M, N으로부터 제1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그로부터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난 2017. 10. 1. 제1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 토지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제1 토지에 관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그 후 마쳐진 제1 토지에 관한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