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592727 판결

[손해배상(기)]


37
사건
2020가합592727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최기훈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박민성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5. F
6.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7.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8.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9. 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10. 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11. 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은우
12. 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13. 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14. 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채필호
변론종결
2021. 4. 29.
판결선고
2021. 6.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P 외 166필지 일대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신축을 위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거나 이와 관련된 자이고(특히 피고 B는 아래 이 사건 총회 당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회사이다. 나. 원고의 시공사 선정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7. 9. 26.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7. 10. 2.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마감일(2017. 11. 25.)까지 원고만 단독 입찰하여 유찰되었고, 2017. 12. 5. 2차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마감일(2018. 1. 29.)까지 또다시 원고만 단독 입찰하여 2차 유찰되었으며, 2018. 2. 12. 3차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마감일(2018. 4. 9.)까지 역시 원고만 단독 입찰하여 3차 유찰되었다. 3) 도시정비법령상 2회 이상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입찰로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제4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8. 4.경부터 원고와 수의계약 체결을 예정한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그 과정에서 2018. 5.경 원고로부터 수의계약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4)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8. 7.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선정결의 이후의 경과 1) 이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원고와의 도급공사계약 체결을 위하여 ‘시공자계약협상단’을 구성한 후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원고와 회의를 진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8. 11. 16.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위 계약협상단과 계약 협의가 종료되어 최종 도급계약서 안이 완성되었다면서 이를 조합 총회에 상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와 위 협상단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원고가 제시하는 계약 조건에 문제가 있고, 협상단의 협상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원고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표출되었다. 라.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 결국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9. 1. 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를 결의(이하 ‘이 사건 취소 결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래부터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와 사이의 정식 도급계약 체결을 단순히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원고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①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총회의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였다.
② 피고 F는 위 조합원 참석자 명부의 위조를 비롯한 이 사건 총회가 무효라는 관련 증거의 인멸을 교사하였다.
③ 피고 F, G, H, I, J, K, L, M, N은 이 사건 총회장이나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④ 피고 O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서도 원고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공사를 진행할 업무가 방해되고, 건설회사로서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유,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억 원(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인 5억 원 +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의 일부인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2, 23, 24,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 당시 조합원 참석자 명부 중 당시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에 서면결의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원 R 등 일부의 서명이 불상자에 의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더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목하는 위 피고들이 임의로 이를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사기관 역시 필적감정 등을 통해 위 피고들이 위조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되었다). 원고는, 설령 피고 B가 위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당시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원 참석자 명부의 위조여부를 살펴 이 사건 총회의 개최에 필요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총회를 개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고 결국 이 사건 취소 결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주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위 조합원 참석자 명부 중 일부 조합원의 서명이 위조된 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B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이 아닌 원고에게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F가 이 사건 총회가 있고 난 이후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 “전 이제야 정신 차렸습니다. 어제 성원이 됐네 안 됐네 꼬투리 잡힐 문자나 카톡은 오늘 즉시 메시지 삭제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임에도(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F가 교사범으로서 어떠한 정범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 나아가 피고 F가 피고 B 등이 이 사건 총회의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위조한 정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글을 전송한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교사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F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 F 등이 이 사건 총회장 등에서 별지 표 해당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거나 글을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중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제시한 계약조건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고, 설계도가 미비하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원고의 영향력 아래 있어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볼 만한 의견의 표시나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의견의 표명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당면한 최적의 시공사를 선정해 그와 가장 유리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고(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칠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해 당초 건축심의를 받은 설계원안 외에 원고는 ‘혁신안’이라는 별도의 설계안을 제시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도 일단 위 설계원안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만일 위 ‘혁신안’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결국 도급계약도 변경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부담이 늘어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설령 원고가 공문으로 ‘혁신안으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비에 변동이 없다’는 내용을 밝혔다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여 피고들과 같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우려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 제기나 의견의 표명 역시 섣불리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원고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취소 결의가 있은 이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무실 내외를 비롯한 인근에서 위 취소 결의를 지지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 사이에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물리적 충돌이 실제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명백한 허위라는 점 및 위 피고들이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며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가 피고 F 등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 주장된 내용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피고 등의 업무방해의 혐의가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확정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다) 한편 이 사건 취소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결국 이 사건 취소결의에 대한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되게 되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9. 12. 23.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을 다시 의결하였고, 원고는 위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취소 결의를 전후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시공사로서 수행할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민사상으로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써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해야 할 것이고, 형사책임과 달리 단순한 방해의 위험만으로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설령 일부 표현이 진실에 기초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과의 관계, 각 표현들이 이뤄진 장소와 시기, 경위와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저명한 대형 건설사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쳐 그 주장과 같은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 F 등에 대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마지막으로, 원고의 피고 O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O가 강연 등을 통해 별지 표 해당 기재와 같이 언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대부분 피고 O가 원고의 최초 시공사 선정과 이 사건 취소 결의 및 그 경과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적시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며, 위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손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O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전경호 남민영

<별지이미지11>
<별지이미지12>
<별지이미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