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592727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 사건
- 2020가합592727 손해배상(기)
- 원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최기훈 - 피고
-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박민성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5. F
6.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7.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8.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9. 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10. 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11. 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은우
12. 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13. 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14. 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채필호 - 변론종결
- 2021. 4. 29.
- 판결선고
- 2021. 6.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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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래부터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와 사이의 정식 도급계약 체결을 단순히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원고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①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총회의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였다.
② 피고 F는 위 조합원 참석자 명부의 위조를 비롯한 이 사건 총회가 무효라는 관련 증거의 인멸을 교사하였다.
③ 피고 F, G, H, I, J, K, L, M, N은 이 사건 총회장이나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④ 피고 O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서도 원고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공사를 진행할 업무가 방해되고, 건설회사로서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유,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억 원(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인 5억 원 +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의 일부인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2, 23, 24,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 당시 조합원 참석자 명부 중 당시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에 서면결의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원 R 등 일부의 서명이 불상자에 의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더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목하는 위 피고들이 임의로 이를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사기관 역시 필적감정 등을 통해 위 피고들이 위조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되었다). 원고는, 설령 피고 B가 위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당시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원 참석자 명부의 위조여부를 살펴 이 사건 총회의 개최에 필요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총회를 개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고 결국 이 사건 취소 결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주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위 조합원 참석자 명부 중 일부 조합원의 서명이 위조된 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B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이 아닌 원고에게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F가 이 사건 총회가 있고 난 이후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 “전 이제야 정신 차렸습니다. 어제 성원이 됐네 안 됐네 꼬투리 잡힐 문자나 카톡은 오늘 즉시 메시지 삭제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임에도(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1252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F가 교사범으로서 어떠한 정범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 나아가 피고 F가 피고 B 등이 이 사건 총회의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위조한 정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글을 전송한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교사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F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 F 등이 이 사건 총회장 등에서 별지 표 해당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거나 글을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중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제시한 계약조건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고, 설계도가 미비하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원고의 영향력 아래 있어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볼 만한 의견의 표시나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의견의 표명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당면한 최적의 시공사를 선정해 그와 가장 유리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칠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해 당초 건축심의를 받은 설계원안 외에 원고는 ‘혁신안’이라는 별도의 설계안을 제시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도 일단 위 설계원안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만일 위 ‘혁신안’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결국 도급계약도 변경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부담이 늘어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설령 원고가 공문으로 ‘혁신안으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비에 변동이 없다’는 내용을 밝혔다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여 피고들과 같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우려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 제기나 의견의 표명 역시 섣불리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원고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취소 결의가 있은 이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무실 내외를 비롯한 인근에서 위 취소 결의를 지지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 사이에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물리적 충돌이 실제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명백한 허위라는 점 및 위 피고들이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며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가 피고 F 등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 주장된 내용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피고 등의 업무방해의 혐의가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확정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다) 한편 이 사건 취소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결국 이 사건 취소결의에 대한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되게 되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9. 12. 23.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을 다시 의결하였고, 원고는 위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취소 결의를 전후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시공사로서 수행할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민사상으로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써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해야 할 것이고, 형사책임과 달리 단순한 방해의 위험만으로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설령 일부 표현이 진실에 기초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과의 관계, 각 표현들이 이뤄진 장소와 시기, 경위와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저명한 대형 건설사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쳐 그 주장과 같은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 F 등에 대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마지막으로, 원고의 피고 O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O가 강연 등을 통해 별지 표 해당 기재와 같이 언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대부분 피고 O가 원고의 최초 시공사 선정과 이 사건 취소 결의 및 그 경과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적시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며, 위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손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O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