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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6.11.선고2020고단36판결

[특수상해·주거침입]


사건
2020고단36 특수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은윤(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변론종결 후 사임)
담당변호사 방정숙
법무법인 승운(변론종결 후 선임)
담당변호사 박상철, 최형승, 백다은,
박현철, 이봉기, 조원형
판결선고
2020. 6. 1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8:40경 서울 중구 B빌라 1층 현관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남, 44세)으로부터 "자녀가 등교하는데 왜 거기 서서 위협적으로 가래침을 뱉느냐"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도망가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냄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다가 피해자의 처에게 빼앗기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가로 9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전두부 다발성 열상(두부 10cm, 5cm, 4cm, 3cm, 전두부 5cm, 3cm, 2cm 각 열상), 우안 주위 안면부 좌상, 상하구순부 타박상, 뇌진탕,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하악좌측 측절치 32번 파절), 적응장애,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외사위, 급성 아토피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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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참고자료 제출(진단서 7부)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주거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처가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