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1가합516089, 2021가합5682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의소)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1가합516089 소유권이전등기
2021가합568233(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윤형덕 - 피고
- 1. B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최장섭
2.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남규 - 피고B의보조참가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최지혁- 독립당사자참가인
- 망 F의 유언집행자 법무법인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윤형덕 - 변론종결
- 2023. 9. 15.
- 판결선고
- 2023. 10. 27.
주문
1. 원고의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D 은 피고 B에게 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8. 10. 26. 접수 제103408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계약 해지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2. 7.자 유 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8. 5. 15. 접수 제 514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8. 10. 26. 접수 제103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 A과 피고 B의 보조참가인 E(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망 F과 피고 B 사이의 장남과 차남이다. H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2) 피고 B은 망 F의 법률상 배우자였는데, 2019. 12. 6.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B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 소유 부동산 지분을 수탁 받은 자이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 법무법인 G(이하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망 F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자이다.
나. 망 F의 2018. 1. 22. 유언 및 2018. 2. 7. 사망
1) 망 F은 2018. 1. 22.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속 변호사 I의 참여 하에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K병원 내 병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고만 한다).


2) 망 F은 2018. 2. 7. 사망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3)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2019. 5. 10. 이 사건 유언이 적힌 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를 진행하였다(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느단10388호).
4) 원고는 2019. 5. 23.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유언 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 8. 2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2호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2207호).
다. 2018. 3. 30.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원고와 피고 B은 2018.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 부천시 O 대 891.4㎡, N 대 104.4㎡, M 대 130.5㎡, P 대 441.2㎡, W 도로 286㎡ 중 5분의 1 지분, X 도로 204.5㎡, Y 도로 64.2㎡와, 위 토지들 중 부천시 O, M, P 지상에 있는 부천시Z 소재 건물에 관하여 2018. 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이때 첨부서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였다(갑 제29호증, 이하 '2018. 3. 30.자 합의서'라고만 한다).


라. 2018. 7. 14.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한편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7.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 재산 분할 및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고 법무사 AA이 그 작성과정을 중재하며 정리하는 데 관여하였다(갑 제11호증, 이하 '2018. 7. 14.자 합의서'라고만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
1) 원고와 피고 B은 2018. 5. 15.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2. 7.자<각주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7분의 3 지분은 피고 B 앞으로, 나머지 7분의 4 지분은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3호증).
2)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기 지분 중 일부인 7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8. 6.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3호증).
3) 피고 B은 2018.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기 지분 전체(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갑 제3, 4호증, 그 원인이 된 신탁계약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만 한다).
바. 피고 B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2. 14. 수원가정법원에 피고 B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였고, 수원가정법원은 2019. 11. 15. 그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 B의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C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12호증, 수원가정법원 2018느단51161호). 위 결정은 2019. 12. 6. 확정되었다.
2) 다만 AH병원 의사는 2018. 10. 25. 피고 B에 대하여 "기억력 저하가 있으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로 설명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신탁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바 있다(갑 제27호증).
사. 관련 사건 경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속 변호사인 I은 2020. 5. 11.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0. 11. 27. 유언집행자는 I이 아니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을가 제1호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1798호), 위 판결은 2020.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12, 27, 29호증, 을가 제1 내지 2 호증, 병 제2, 4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망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증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의 등기명의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는 ①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익자로서의 신탁계약 해지권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행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에 대한 신탁등기말소절차 및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② 피고 B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망 F의 유언집행자이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 중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가지는데, 원고, 피고 B,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8. 3. 30.자 합의서는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순차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다.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1) 이 사건 본소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이므로 유언집행자만이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임할 당시 자신이 유증을 받은 수증자임을 알면서도 그 유증 내용과 배치될 수 있는 분할협의(2018. 3. 30.자 합의)에 동의하였는바, 이는 유증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 자신이 수증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있다는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본소 및 독립당사지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마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 F의 유언의 집행에 관하여는 망 F이 유언으로 원고가 아니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망 F의 상속재산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수증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본소를 청구하였는바, 그 권리 행사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 등 행위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민법 제1101조민법 제1101조). 그렇다면 위 권리에 대한 원고의 처분권은 제한되고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유언집행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적격을 가질 뿐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35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수증자로서 갖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상속인으로서 현재 등기명의자인 피고 B 및 그로부터 신탁등기를 받은 피고 D을 상대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 사실, ② 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23. 7. 14.자 독립당사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8. 3.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및 그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 ③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독립당사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전에는 원고와 같은 취지의 청구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였으나 위 변경신청서에서는 원고가 피고 D을 상대로 피고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상 중도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이 사건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서 주장하는 권리는 '수증자로서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으로서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는 '유언집행자로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권한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피고들 명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23. 7. 14.자 독립당사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기 전 원고와 같은 취지의 청구를 유지하고 있던 것을 기준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살펴보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유언집행자로서 원고에 갈음하여 원고가 상실한 소송수행권을 제3자가 소송담당자가 되어 대신 행사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어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들만으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본소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역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각주1)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 2. 나.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