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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525182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48
사건
2021가합525182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남현수, 정한진,
허권
변론종결
2022. 10. 4.
판결선고
2022. 12. 22.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6,401,8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606,4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1) C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D 외 1필지 지상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였다. C 주식회사는 2016. 5. 30.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8. 6. 5.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및 흡수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의 호실들은 ‘분양호수’와 ‘영업호수’가 다른데, ‘분양호수’의 전용면적은 13.2㎡(4.0평) 정도로 상인들은 한 ‘분양호수’에서만 상점을 개설할 수도 있고, 여러 ‘분양호수’를 합쳐 하나의 ‘영업호수’로서 상점을 개설할 수도 있었다. 3) 원고는 2015. 8. 1.부터 2019. 7. 31.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 4층 G호(영업호수, 분양호수로는 H호,<각주1> I호, J호<각주2>)에서, 2019. 8. 1.부터 2021. 2. 28.까지는 4층 K호(영업호수)에서 상점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이다. 4) 피고는 2020. 9. 21. 이 사건 상가건물을 L에 매도하고, 2020. 9. 28. 위 사모펀드의 신탁업자인 O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만 위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상가 부분은 피고가 계속하여 책임임차(이른바 ‘마스터 리스’)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사용한 분양호수에 관한 임대차 및 전대차 1) 피고는 2015년 7월경 이 사건 상가건물 4층 영업호수 G호의 일부인 분양호수 N호를 소외 P에게 임대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2-0> <이미지3-0> 2) 2015. 8. 1.경 피고가 임대인, P가 전대인, 원고가 전차인으로 기재된 전대차운영계약서(을 제2호증의 1)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 4층 영업호수 G호 중 분양호수 H호, I호 부분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임차하고, 분양호수 J호 부분은 원고가 P로부터 전차하는 것이었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 을 제2호증의 1 ] <이미지4-0>
3) 2016. 7. 19.경 피고가 임대인, P가 전대인, 원고가 전차인으로 기재된 전대차운영계약서(을 제2호증의 2)가 다시 작성되었다. 그 취지는 위 4층 영업호수 G호에 관한 전대차기간을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주요 내용은 동일하였다. 2017. 7. 28.경에도 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는 취지의 전대차운영계약서(을 제2호증의 3)가 다시 작성되었다(이하 피고와 P, 원고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18. 8. 1.부터는 위 4층 영업호수 G호를 피고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하였고, 2019. 8. 1.부터 2021. 2. 28.까지는 4층 영업호수 K호를 피고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하였다.
5) 2015. 7. 1.부터 2018. 7.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전대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관리비와 주차비,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상 원고에게 직접 임대해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호실(분양호수)의 차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지만,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상 전대인이 따로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호실(분양호수)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전대인 P를 끼워넣어 원고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P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모든 호실(분양호수)을 임대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차임 중 일부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달리 P가 원고에게 나머지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도 않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
가. 주위적 청구: 적법한 차임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적법한 차임은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한정된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합계(부가가치세 포함)의 100/110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부가가치세 제외)를 뺀 차액 36,401,8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
<각주3>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진정한 임대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전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전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불법행위 내지 이 사건 전대차계약(실질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주4>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차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3,640,189원, 원고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지 못해 발생한 장래 이월결손금 공제액 상당 손해 6,966,247원, 합계 10,606,4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을 강제하면서 전대인 P가 간이과세자라는 점 및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고 달리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지 않은 것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0,606,4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약관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설령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전대인 P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원고는 공급가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모든 금액은 VAT 포함 금액임)”이라고 정하여 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제2호에서 정하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전대인이 있는 분양호수에 관하여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3,640,1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본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등 참조).
2)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도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용역을 공급받는 자’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전대차계약이 성립한다. 한편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다만 임대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민법 제630조 제1항,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등 참조).
이에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한 건물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인에게 전대하고, 전차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전차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이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바 있다(위
대법원 2017다265266 판결 참조).
4)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등 참조).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전대인 P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P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1, 3항에 의하면, P는 전대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로부터 호실을 임대분양받되 전대 등 상가관리에 관한 권한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 1, 2, 3)에도 원·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서에 P의 서명날인은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그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P는 피고에게 전차인의 선정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상가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점, ❷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서는 피고와 원고, P의 지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점, ❸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분양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상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던 점(갑 제9호증의 2 참조), ❹ 원고가 P와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분양이 되지 않은 호실에 관하여는 직접 임대인으로서, 분양이 완료된 호실에 관하여는 P로부터 상가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원고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P의 서명이 없고 P가 원고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거나, P가 이 사건 각 호실에 실제 입점하여 영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피고로부터 고정수익만을 지급받았으며 상가관리에 관한 권한은 피고가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P가 가장임차인이라거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4) 그 밖에 P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것은 P가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뿐 전대인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하거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을 무효로 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지급한 차임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들을, 주장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위
대법원 2017다265266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 중 전대인이 있는 호실(분양호수)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호실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전대인 P에게 지급할 전대료를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5조 제1항 내지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다(이는 일종의 단축급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칙적으로 P를 상대로 해당 호실(분양호수) 전대료 전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14호증은 오히려 이 사건 전대차의 구조에 맞게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전대인 P가 간이과세자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 각 호실을 누구에게든지 분양할 수 있다. 피고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에게만 이 사건 상가건물 각 호실을 임대분양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가 P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원고가 사용하고자 하는 영업호수를 구성하는 분양호수를 임대분양받은 자가 P였기 때문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P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간이과세자인 P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불이익일 뿐 피고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3) 약관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모든 금액은 VAT포함 금액임”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공급가액 부분과 부가가치세 부분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대인 P로부터 전차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원래 지급할 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까지 더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임대하는 호실(분양호수)의 임대료(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와 전차인이 따로 있는 호실(분양호수)의 임대료(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가 같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호실의 임대료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P가 원래 징수할 필요가 없는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법적 주체는 전대인인 P이지 피고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금액은 VAT포함 금액임”이라고 정한 부분이 약관법에서 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1. 각주1) 분양호수 M호의 일부로 보인다.
  2. 각주2) 분양호수 N호의 일부로 보인다.
  3. 각주3) 2022. 2. 23.자 준비서면 20쪽 이하
  4. 각주4) 2022. 2. 23.자 준비서면 19~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