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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가합541870 판결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청구]


27
사건
2021가합54187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영, 최연희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허반석
2. C 주식회사
3.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최준용
변론종결
2023. 8. 18.
판결선고
2023. 10. 20.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843,756,423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9.부터, 1,642,756,423원에 대하여는 2021. 8. 7.부터 각 2023.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197,394,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6.부터 2023. 10.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34,298,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6.부터 2023. 10.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공동하여 2,824,885,784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623,885,784원에 대하여는 2021. 7.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 피고 B, C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1,460,066,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34,298,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1) 원고는 대구 중구 D에 소재한 공동주택인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1,00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C은 시공자로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사업승인일: 2008. 8. 1., 착공일: 2014. 11. 28.).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대구광역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7. 10. 25. 각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란에는 ‘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특기사항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대구광역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이미지3-0><각주1>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1) 피고 B는 매도자로서, 피고 C은 시공자로서 2014.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 후 2017. 10.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1,005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4) 원고는 2018. 3. 20.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C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일부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목록 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목록 2.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하자보수비가 기재된 부분만을 뜻하며,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 B와 시공자인 피고 C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 C에게 아래 ③ 기재와 같은 서면의 송달로써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아래 ④ 기재 일자에 위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는 아래 ⑤ 기재와 같이 73,466.6226㎡로서,<각주2> 아래 ⑥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80,209.7234㎡의 91.59%(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각주3> 3) 한편 각 채권양도에 따른 각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행청구서와 위 피고들에의 도달일은 아래 ⑦ 기재와 같다.<이미지45-0>[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W(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축한 시공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합계 3,073,041,139원(= 공용부분 2,104,016,593원 + 전유부분 955,770,546원 + 공용부분 선보수비 1,947,000원 + 전유부분 선보수비 11,307,000원)인데, 이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도받은 손해배상채권은 합계 2,824,885,784원[= 공용부분 1,926,788,248원(= 2,104,016,593원 ×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 + 전유부분 884,843,536원 + 공용부분 선보수비 1,947,000원 + 전유부분 선보수비 11,307,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2,824,885,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의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합계 1,594,364,70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데, 그 중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에 해당하는 1,460,066,03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B, C과 공동하여, 나머지 134,298,66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단독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목록 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목록 2.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래 [표 3] 하자보수비 총괄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93,048,359원이다(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각주4>, 아래 다.항에서 판단한 개별 하자의 존부 및 범위를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감정인의 보완감정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이미지46-0>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사용검사 후 2년차, 3년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2013. 6. 19. 이후인 2014. 12.경부터 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적용되는데, 제9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하자 중 위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의 기간 내에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권리의 행사기간인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척기간 내에 직접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하자보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본조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29454 판결 등 참조).
(3)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0. 30. 사용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들에게 각 해당 세대를 인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모두 사용검사일인 2017. 10. 30.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뜻을 포함한 채권양도 통지 및 최고서가 1차 채권양도세대는 2020. 10. 8., 2차 채권양도세대는 2020. 10. 15., 3차 채권양도세대는 2021. 7. 21. 각 피고 B, C에 도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채권양도세대들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이전에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위 각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은 사용검사일인 2017. 10. 30.로부터 2년 또는 3년이 경과한 날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2년차, 3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20.부터 피고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하자보수청구서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 시점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바, 위 하자보수청구서는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에서 하자보수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미지47-0><각주5>
다. 개별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이 사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용 8-01] 단지 내 보,차도(고압블록, 점토블록 및 화강석 판석 등) 균열/파손/침하/백화/물고임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59,175,311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 부분 항목은 준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거나 시공상의 잘못이 확인되지 않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도 아니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하자로 보더라도 하자보수비는 준공도면에서 시공지시한 자재와 동일한 화강블럭으로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9호증의 10, 11, 30, 35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81면, 2023. 3. 31.자 피고1-1차 보완감정서 37 내지 45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이 부분 항목은 단지 내 보·차도로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공간이고 따라서 그러한 통행에도 불구하고 균열, 파손, 침하, 백화, 물고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화강블럭의 파손 이외에도 전반적인 침하 발생도 확인되었고, 현황사진에 비추어 볼 때 사용상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감정인도 그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한 점, ③ 이 부분 차량진입로 포장 부분은 과거에도 침하로 인해 여러 차례 보수를 하였으나 보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 ④ 차량진입로는 단지 내외부로의 입·출입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감정인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스콘을 포장하는 비용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⑤ 이 부분 항목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감정인은 이를 3년차 하자로 분류하였다), ⑥ 원고는 2018. 3. 20.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고 특히 2018. 5. 15.경부터 아파트 입구(정문, 후문)의 인터록킹 블록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며 그 보수를 요청한 사실, ⑦ 감정인은 보완감정회신에서 동등한 성능의 것으로서 보다 저렴한 단가를 채택하여 하자보수비를 59,175,311원에서 58,854,530원으로 수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하고 하자보수비를 58,854,530원으로 인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벽타일 뒷채움 부족{[공용 11-04], [전유 11-04]}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뒷채움률 100%를 기준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타일공 및 공구손료가 포함된 타일붙임공정에 대한 노무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공용 11-04] 1,119,358원, [전유 11-04] 78,016,140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뒷채움률 80%를 기준으로 타일붙임공정에 대한 노무비(전체공정의 12.5%)를 적용하여 산정한 19,229,540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320, 428, 429면, 2023. 3. 31.자 원고 보완감정서 9 내지 14면, 2023. 3. 31.자 피고1-1차 보완감정서 91 내지 101면, 2023. 6. 12.자 피고2차 보완감정서 26 내지 29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뒷채움률이 70%로 확인된 사실, ② 감정인은 뒷채움률 100%를 기준으로 재료비와 노무비를 모두 적용한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되 노무비는 타일 떠붙임공법 전체 공정이 아닌 몰탈 비빔 노무비만을 반영한 사실, ③ 벽체 타일 뒷채움 부족은 벽체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붙임 모르타르는 빈틈이 생기지 않게 눌러 붙여 마감하여야 하므로, 붙임 모르타르로 타일 뒷면을 떠붙이기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 자체로 뒷채움의 부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거나 그 부족의 정도에 관계없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X학회의 건축기술지침에서는 ‘밀실한 모르타르 충전’을 강조하고 ‘타일 뒷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시공 포인트로 기술하고 있으며, ‘공극에는 반드시 Mortar 보충(Cement 가루 사용 절대 금지)’이라고 기술하여 시공상 공극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라는 지시가 있는 점, ⑤ 타일 뒷채움 불량은 몰탈의 접착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타일 뒷채움 몰탈을 80% 정도만 채워서는 만족할 만한 접착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100% 비율로 뒷채움 몰탈 시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⑥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부족한 타일 뒷면에 몰탈을 추가로 바르게 되면 이는 몰탈 배합 및 비빔, 타일평활도 맞추기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량 또한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무비도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⑦ 다만 원고가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먹메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타일뒷면 모르타르얹기, 타일평형도 맞추기),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으로 구성된 타일 떠붙임공법 전체 공정에 대해 증가한 노무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타일붙임공정에 대한 노무비를 적용하되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타일공 및 공구손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뒷채움률 100%를 기준으로 타일붙임공정에 대한 노무비(타일공 및 공구손료 포함)를 적용하여 산정된 시공비 차액인 [공용 11-04] 1,119,358원, [전유 11-04] 78,016,140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설자재 및 폐기물 미반출 관련{[공용 9-15] 지하 PIT 및 부속실 내부 가설자재 미철거, [공용 10-07] 각 동 계단실 점검구, 지하주차장 및 PIT, 휀룸 등 폐기물/폐자재일부 미반출}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공용 9-15] 639,962원, [공용 10-07] 5,920,541원 합계 6,560,503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08, 261면, 2023. 3. 31.자 피고1-1차 보완감정서 57 내지 63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감정인의 현장조사시 PIT 및 제연휀룸 내부에 각종 가설자재 및 폐기물이 적체된 것이 확인된 사실, ② 감정인은 위 가설자재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하자보수비를 [공용 9-15] 639,962원, [공용 10-07] 5,920,541원 합계 6,560,503원으로 산정한 사실, ③ 피고 C은 위 현장조사 이후 2023. 1. 11.경 위 가설자재 및 폐기물을 반출하였고, 감정인이 그 후 다시 확인한 결과 일부 잔여 폐기물이 남아 있었으며 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공용 9-15] 103,844원, [공용 10-07] 734,048원 합계 837,892원으로 산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용 9-23] 지하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 판 차량이동 하중에 의한 충격음 발생/파손/분리/내구성 저하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바닥 무근콘크리트 철거 후 재시공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16면, 2023. 3. 31.자 원고 보완감정서 2 내지 8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지하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의 들뜸으로 차량 이동시 충격음이 조사된 사실, ② 이는 콘크리트의 하부 기초판(철근콘크리트판)과 상부 무근콘크리트판 사이에 미세한 틈이 발생하여 차량 통과시 충격음이 발생하는 컬링(Curling) 현상으로 추정되는 점, ③ 감정인은 자신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이 부분 컬링 현상의 보수공법으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앙카지지공법(무근콘크리트 바닥을 코아링 후 기초콘크리트와 무근콘크리트 사이에 앙카지지 + 무수축몰탈을 주입하여 기초판과 무근판을 고정 보수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위 공법으로 보수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④ 감정인의 현장조사시 육안으로 판단될 정도의 무근콘크리트판 들뜸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앙카지지공법으로 보수한다고 하여 하자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용 10-11] 단지 내 조경 미식재(규격불량 및 상이시공)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325,135,626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66 내지 268면, 2023. 3. 31.자 피고1-1차 보완감정서 77 내지 8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준공도면에 철쭉 22,300주가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6,160주가 미식재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② 철쭉은 수종에 따라 백철쭉(2,100원), 자산홍(1,800원), 영산홍(2,100원)으로 단가 차이가 존재하는데 감정인은 최초 감정결과에서는 백철쭉 단가 2,100원을 적용하여 보수비용을 산출한 사실, ③ 감정인은 감정보완회신에서 이 사건 조경 준공도면 L-016 식재계획도-2에서는 백철쭉 4,000주, 산철쭉 5,500주, 영산홍 2,500주, 자산홍 5,000주, 홍철쭉 1,500주, 황철쭉 3,800주로 다양한 수종의 식재를 지시하고 있는데 현장조사시 수종 구분이 난해하여 구분 없이 조사하였으므로 일률적으로 백철쭉 단가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백철쭉과 자산홍 단가의 중간값인 1,950원을 적용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하자보수비를 325,135,626원에서 322,012,509원으로 수정한 사실{[공용 10-11-1-2-1] 미식재 보수비용을 기존 348,410,869원에서 345,287,752원으로 감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322,012,509원으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타 하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 [표 5] ‘항목’란 기재 부분들이 하자에 해당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다.
<이미지48-0><이미지18-0>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동 외벽 층간균열 항목{[공용 1-01], [공용 1-02]}
(1) 주장의 요지
폭 0.3㎜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하여는 표면처리공법에 의한 보수공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98, 99면, 2023. 3. 31.자 피고1-1차 보완감정서 25 내지 34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외벽 층간 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0.3㎜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표면처리 공법은 균열 자체를 메꾸는 방식의 충전식 공법과는 달리 표면처리를 통해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균열의 내부처리가 가능하지 않고, 표면처리 공법에 의한 하자보수만으로는 층간 균열이 계속 진행되거나 하자가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층간 균열이란 시간차이가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에 발생하는 Cold Joint로서 콘트리트가 일체화되지 않아 접합부분이 균열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하는 경우 온도차에 의한 신축팽창으로 재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④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년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이하 ‘건설감정실무’라 한다)에도 층간 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이 0.3㎜ 미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보수방법을 충전식 균열 보수 공법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각주6>, ⑤ 감정인도 위 건설감정실무의 지침에 따라 충전식 균열 보수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아파트에 방수키가 시공된 것으로는 보이나 외기 유입에 따른 하자들(철근부식에 의한 구조체 내구성 저하, 온도차 증가로 인한 결로 및 단열성능저하 등)은 방수키 시공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방수키가 시공되었다는 점만으로 누수를 제외한 외기 유입, 결로, 단열성능 저하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데다가 발견된 층간 균열이 관통균열에까지 이르지 않고 이음부의 품질상태가 양호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⑦ 누수의 원인이 층간균열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비가 올 때 천정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세대(3세대, Y호, Z호, AA호)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0.3㎜ 미만의 층간 균열의 보수 방법으로 충전식 균열 보수 공법을 적용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균열보수비 관련{[공용 1-01] 내지 [공용 1-11], [공용 1-13], [공용 3-01], [공용 3-02], [공용 3-04] 내지 [공용 3-06], [공용 6-03], [공용 8-02], [공용 8-04], [공용 9-36], [전유 1-01]}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시중의 물가지 및 적산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는 단가와 품을 적용하여 산정한 875,153,733원으로 제한되거나,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성능검증 재료와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게재된 품을 적용하여 산정한 885,433,284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98 내지 109, 111, 115, 116, 118 내지 121, 153, 182, 184, 229, 355면, 2023. 3. 31.자 피고1-1차 보완감정서 3 내지 24면, 2023. 5. 17.자 보완감정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하자보수비는 손해배상청구 당시의 객관적인 공사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그 중 재료비는 시중 물가정보지에서 확인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감정인은 건설감정실무에 따른 충전식 균열 보수 공법의 보수재 및 노무품을 적용하되 건설감정실무에 기재된 단가는 2014년 기준 단가로서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21. 6.경과는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소제기 시점의 객관적인 공사 원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료비는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21. 6.경을 기준으로 건설감정실무에 기재된 각 보수재에 가장 근접한 보수재를 3개 이상 시중 물가정보지에서 찾아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노무비는 2021. 6.경 기준의 노무비 단가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③ 피고들이 주장하는 재료비 단가와 노무품이 감정인이 적용한 균열보수재 및 노무비에 의한 보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위해 충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방법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보수보강전문시방서를 참조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은 주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수공법을 적용한 것이고, 위 전문시방서에 따르면 충전식 균열보수의 경우 보수공법은 철근이 부식된 경우라면 ‘균열면의 콘크리트 절단, 철근 노출 → 철근 녹 제거 및 청소 → 철근 표면에 방청재 도포 → 콘크리트면에 프라이머 도포 → 콘크리트 손상부에 충전재료를 충전 → 양생 → 모르터르 미장 마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므로 충전식 균열보수의 노무비 일위대가를 시공량 1m 기준 방수공(프) 0.0003인, 보통인부(프) 0.0003인, 특별인부 0.05인, 보통인부 0.04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2021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시공량 23m 기준 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1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일위대가 구성에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에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노무품을 적용할 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용 8-10] 단지 내 수목 고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정이 조경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충해로 인해 고사된 부분은 사용상의 과실에 의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고사목 중 탈출공이 있는 소나무를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90, 191면, 2023. 3. 31.자 피고1-1차 보완감정서 46 내지 57면, 2023. 6. 12.자 피고2차 보완감정서 3 내지 18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2017. 10.부터 2019. 4. 사이에도 고사목 등 조경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C이 2019. 10.부터 2019. 11. 사이에 고사된 교목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으나 그 당시 위 하자가 모두 보수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2020. 4. 9. 피고 C에 미식재 및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2019. 11.경 보수한 이후에도 여전히 고사목 등의 조경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감정인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고사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이 사건 고사목 중 일부에서는 유충의 탈출공 등 병충해의 피해 사실은 확인되나, 원고는 2019년부터 매년 4~5월경 수목방제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20년경 소나무 및 수목의 잎이 계속 마르자 AB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시료를 채취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고사한 개체가 곳곳에서 관찰되었습니다. 협소하고 유효 토심이 얕은 공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수목이 식재되어 건강하게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한 배수가 잘되지 않아 뿌리 호흡이 저해되고, 수분 및 양분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소나무좀 성충 탈출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이미 수세가 쇠약함에 따라 발생한 2차적인 피해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④ 조경수의 경우 식재환경이 적합하고 초기 활착이 잘 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 병충해에 따른 특별 손상이 없다면 하자가 잘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고사는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⑤ 조경수의 고사는 시공상의 원인, 기후 특성에 따른 환경적 원인, 유지·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고사목 하자의 상당 부분이 전적으로 원고의 유지·관리상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탈출공이 있는 소나무를 포함하여 고사목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수목고사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환경적인 원인, 유지 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 등은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한다.
라) [공용 7-04] 각 동 엘리베이터 설비 소음 및 작동불량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조명불량의 경우 감정인이 보수비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하였고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아니며, 조명기구는 소모재로서 원고가 적립한 수선충당금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부분 소음불량의 경우 감정인이 소음이 발생한 값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시공상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또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61면, 2023. 3. 31.자 피고1-1차 보완감정서 35, 36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승강기 내부의 휀 작동 소음, 문 개폐시 슬라이딩 소음, 정차시 승강기와 승강기홀 간의 단차 발생, 승강기 전면 간접조명 불랑이 확인되었고, 감정인은 승강기의 소음 발생 및 작동 불량을 이유로 보수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② 조명의 경우 감정인은 입주민들이 간접조명등 불량으로 승강기 내부조명이 어둡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측에서 진행 예정인 승강기업체를 통해 견적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수비용을 산출하였는데, 감정인은 위 견적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것이고 달리 그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소음의 경우 감정인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직접 청취 및 소음측정기를 통해 데시벨을 측정하였고, 조명이 불량한 점도 감정인이 직접 확인하고 원고 측을 통해 내부 민원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8. 3. 20.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고, 2020. 1. 9.경 3년차 하자 전반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이 사건 각 하자가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하자의 존재 여부나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내버려 두거나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 이유로 이를 수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특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빠짐없이 하자보수 요청을 할 것을 기대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조명기구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원고가 충당한 수선충당금으로 위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 여부 판단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항목{[공용 9-54], [공용 10-15], [공용 10-16], [공용 10-50]}
(1) 주장의 요지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는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고(제1항),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설계도서는 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구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는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하고(제3조 제1호), 수량산출서는 설계도서를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작성하며(제9조),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제10조 제1항, 2항)”고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는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서로 한다(제9조), 설계도면을 작성, 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③ 한편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고 2018. 1.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에서는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하며(제2항),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7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와 제출시기, 보존기간 및 열람범위·절차는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6]은 시공자는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1000 총칙 01010 공통사항 1. 내용 1.1 적용범위 가.에는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1.2 용어의 정의에는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3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에는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되고, 아파트분양계약의 수분양자는 당해 아파트가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도 이를 계약의 전제로 삼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준공내역서는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중 하나로서 공사가 완료된 후 설계변경분을 포함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 설계물량을 기술한 내역서, 설계도서를 작성, 완료한 후에 공종별로 재료를 기재한 내역서인 수량산출서 또는 산출내역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준공도면과 수량산출서인 준공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면이 우선하므로 준공내역서의 지시사항이 준공도면에 배치되거나 준공도면의 지시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에 우선하여 하자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다만 준공도면에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준공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도면을 보충하여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48, 272, 273, 312면, 2023. 3. 31.자 피고1-1차 보완감정서 66 내지 72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공용 9-54] 항목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어컨의 수량은 40대 정도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ACP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미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준공도면에는 ACP 설치에 관한 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 설비 2.6 공통에 ACP 표기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건물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관리부대시설에 ACP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공용 10-15]의 경우 이 부분 옥상 선홈통하부의 콘크리트 빗물받이가 일부 미설치되어 있는 사실, 선홈통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옥상 바닥에 고이거나 흐르지 않도록 빗물받이가 설치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준공도면에는 위 빗물받기에 대한 시공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 12.2 지붕 및 홈통공사에는 물받이블럭이 표기되어 있는 사실, ③ [공용 10-16]의 경우 이 부분 계단실의 층표지판이 미부착되어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3.3항에는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공도면에는 위 층표지판에 대한 시공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 16. 사인물공사에서는 ‘계단실 사인 200*200’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④ [공용 10-50]의 경우 이 부분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의 소화전함의 호스걸이가 미시공되어 있고, 이 사건 준공도면에도 시공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에는 해당 부분에 설치해야 할 호스걸이의 개수까지 표기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목들은 모두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 등을 보충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조적벽체 몰탈바르기 두께 부족{[공용 11-1], [공용 11-2], [전유 11-5]}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몰탈 2회 바름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차액 8,114,516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설령 노무비를 포함하더라도 2회 바름을 기준으로 한 시공비 차액 61,330,419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317, 318, 430면, 2023. 3. 31.자 피고1-1차 보완감정서 84 내지 91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조적벽체의 몰탈 평균 두께가 각 동 E/V홀 11.31㎜, 부대동 13.14㎜, 세대 발코니 조적벽체는 13.14㎜로 확인된 사실, ② 감정인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두께 기준 18㎜를 적용하여 하자 여부 판단 및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③ 이 사건 준공도면에는 조적벽체의 시멘트몰탈 두께에 관한 지시가 없는 사실, ④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일인 2008. 8. 1. 당시 적용되던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000 미장공사 3.3 바름두께 가.에서 ‘바름두께 표준은 표15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15015.2 바름두께의 표준에서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내역의 경우 3회 바름, 18㎜(= 초벌 7㎜ + 재벌 7㎜ + 정벌 4㎜)’를 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바름횟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시방서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18㎜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위 표 15015.2의 각주에 ‘바름두께는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담당원과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2회 바름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⑤ 한편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000 미장공사 3.4.7 2회 바름 공법에서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는지 여부 등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⑥ 건설 현장에서 재벌 공정을 생략하고 시멘트 몰탈 2회 바름만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정상적인 3회 바름 공정이 균열을 최소화하고 평탄면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⑦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시공물량이 증가할 경우 자재 운반과 배합 및 비빔 등의 작업이 추가로 수반되므로 노무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액체방수 두께 부족{[공용 11-08], [전유 11-02]}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액체방수 두께 기준 4㎜를 적용하고 노무비를 제외한 시공비 차액 11,877,578원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설령 노무비를 포함하더라도 두께 기준 4㎜를 시공비 차액 114,830,239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을 제53호증의 기재, 감정서 324, 426면, 2023. 3. 31.자 피고1-1차 보완감정서 101 내지 108면, 2023. 6. 12.자 피고2차 보완감정서 19 내지 25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준공도면에서 액체방수 두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지 않은 사실, ②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화장실 및 세대 욕실 벽체의 액체방수 평균 두께가 3.09㎜로 확인된 사실, 감정인은 6㎜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시공비 차액을 계산한 사실, ③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에 관하여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벽 부분은 6~9㎜, 바닥 부분은 10~15㎜의 바름두께를 정하였는데,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으로 액체방수층의 각 공정별 두께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3년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도 “최소 4㎜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액체방수 두께를 6㎜ 기준으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나, 액체방수 공사가 두께기준에서 성능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액체방수의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 두께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액체방수의 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두께 이상의 방수층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신축공사의 담당감리원 AC, 총괄감리원 AD은 2015. 9. 2. ‘제조회사 AE, 제품명 AF, 규격 1ea:5.5L’의 시멘트 액체방수재를 표준배합비(1:30) 혼합 후 30분 이내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 ④ AE의 AF 특기시방서에서는 방수페이스트 + 방수몰탈 바름 공정을 1회로 표기하면서 시공두께 합계를 최소 4㎜ 이상 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AE의 해당 제품 상세시방서에서는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두께 1~2㎜, 방수 모르타르 두께 4~6㎜’를 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감정인이 AE에 제품 시공에 관하여 기술문의를 한 결과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2회 바름을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 ⑤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점, 액체방수 공사의 노무비가 액체방수 두께의 증감에 정량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액체방수 보수공사의 시공물량이 늘어날 경우 작업량이 늘어나 동일한 노동 강도에서는 작업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어 노무비가 증가하게 되며, 방수몰탈 외에도 방수용액 등의 바름 횟수와 양, 기타 공정의 작업시간 등이 늘어나 노무비도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⑥ 이 부분 욕실방수층의 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세대가 일부 확인된 사실(다만 욕실 바닥과 벽면의 접합 부위 또는 바닥 배수구 주위에서 주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벽체 시공된 액체방수와 바닥에 시공된 도막방수층의 시공불량의 위치는 특정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액체방수층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두께의 기준을 6㎜로 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이를 하자로 판단하고 노무비를 포함한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전유 10-8] 세대 창호 틀 주위 몰탈 사춤 미시공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항목은 단열성능이 뛰어난 우레아폼으로 시공되었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420면, 2023. 3. 31.자 피고1-1차 보완감정서 108 내지 111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준공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는 창호 충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사실, ② 이 부분 AL창호 및 PVC창호의 창틀 주위는 우레아폼 충진으로 시공된 사실, ③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1702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1 적용범위 다.항은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3.3.3 창호설치 가.의 4)항은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 17030 합성수지 창호공사 3.3.3 설치 가.항은 ‘창호 설치시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출물에 씌운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④ 이처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루미늄 합금제 및 합성수지 창호틀 주위는 모르타르로 충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석되는 점, ⑤ 창호의 기밀성 및 단열성 측면에서 우레아폼이 몰탈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창호 주위를 우레아폼으로 사춤할 경우 몰탈 사춤과 비교하여 창호틀의 내충격성이 저하되어 창호나 점검구의 처짐, 뒤틀림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⑦ 실제로 하자의 발생 원인이 확인되진 않았으나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창호의 개폐불량, 처짐 등의 하자 발생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비노출 도막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공용 11-6], [공용 11-07], [전유 11-1], [전유 11-3]}
(1) 주장의 요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1회 바름두께를 1㎜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도막방수는 바름횟수 기준에 충족하고, 도막방수재는 사용기간이 경과하면서 압밀되어 일정 부분 두께가 감소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차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322, 323, 425, 427면, 2023. 3. 31.자 피고1-1차 보완감정서 116 내지 12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비노출 도막방수의 평균 두께가 옥상바닥은 2.10㎜, 화장실바닥은 2.01㎜, 세대 욕실바닥은 2.01㎜, 세대 발코니바닥은 2.10㎜로 확인된 사실, 감정인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도막방수를 3회(1회 바름두께 1㎜) 바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두께 기준 3㎜를 적용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두께 차이에 대한 시공비 차액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②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030 도막 방수공사 표 11030.1에서는 우레탄 고무계를 도막방수공법으로 평탄부위에 시공하는 경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3회에 걸쳐 합계 3.5㎏/㎡(0.8㎏/㎡, 1.0㎏/㎡, 1.7㎏/㎡) 바름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035 도막 방수공사 표11035.1에서 평탄 부위 3㎜ 두께 확보를 위해 3㎏/㎡의 사용량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더라도 평탄 부위의 도막방수재 두께를 3㎜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바, 감정인이 하자판정의 기준으로 삼은 도막방수의 두께 3㎜가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우레탄 도막방수의 두께가 부족할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탄성, 안전성, 내구성 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점, ④ 감정인은 도막방수제는 신축성이 있는 재질로 중량물의 시공시 눌림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⑤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바, 우레탄방수의 두께가 두꺼워질 경우에는 운반, 배합, 비빔, 바름 등에 소요되는 작업 횟수와 양, 작업시간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 노무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두께 기준을 적용하여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고 노무비를 포함하여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지하층 흙에 접한 벽체 시멘트 액체방수 미시공{[공용 12-02] 내지 [공용 12-04]}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준공도면에서 이 부분 내벽에 방수시공을 지시하고 있지 않고, 피고 C은 이 부분 외벽에 준공도면에 따라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351 내지 353면, 2023. 3. 31.자 피고1-2차 보완감정서 3 내지 7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시방서는 이 부분 지하층 흙에 접한 벽체에 방수시공을 지시하고 있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준공도면 A-201 실내재료 마감표 비고란에는 ‘지하 PIT 내 흙에 접하는 외벽부위: 외부 국부방수적용(수용성 아스팔트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외부 지하층 벽체 타설시 콘크리트 이음 부분이 누수에 취약하니 방수 보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부분 지하층은 흙에 묻혀 있는 공간으로 벽면을 통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바 어느 정도 수준의 방수공사는 필요해 보이나, 설계도서에서 해당 부분 내벽에 액체방수 시공을 지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해당 벽체의 외벽 등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방수공사가 되어 있어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내벽에 방수를 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로 보긴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준공도면의 지시에 따라 외벽 부분에 방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외벽 부분, 특히 콘크리트 이음 부분과 같이 누수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 국부방수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⑤ 달리 이 부분 내벽 방수 미시공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부분 지하층이 지하수 및 지상의 구배 등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누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내벽 방수 시공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내벽에 액체방수를 하지 않은 것을 하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항목을 하자에서 제외한다. 
카) 기타 하자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아래 [표 6] ‘항목’란 기재 부분들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하자보수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다.
<이미지49-0><이미지50-0><이미지39-0>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었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1,926,130,241원(별지 목록 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참조) 중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 1,764,142,688원(= 1,926,130,241원 × 채권양도비율 91.59%)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멸한 92,078,200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2년차 하자보수비 81,553,985원 + 3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3년차 하자보수비 10,524,215원)을 공제한 1,672,064,487원(= 1,764,142,688원 - 92,078,200원)이다.
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 1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751,081,251원, ㉡ 2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08,978,571원, ㉢ 3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34,420,227원의 합계 894,480,049원(= 751,081,251원 + 108,978,571원 + 34,420,227원, 별지 목록 3.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에서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108,386,348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2년차 하자보수비 107,545,730원 + 3년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3년차 하자보수비 840,618원)을 공제한 786,093,701원(= 894,480,049원 - 108,386,348원)이다.
3) 전체 하자보수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672,064,487원과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786,093,701원의 합계 2,458,158,188원(= 1,672,064,487원 + 786,093,701원)이다.
다. 책임 제한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7. 10. 30.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최초 감정 현장조사가 실시된 2022. 6. 13.까지 약 4년 7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하자 중 시공상 잘못 등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이 사건 각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채권양도세대별 손해배상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이미지51-0><각주7><각주8><각주9>
마.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
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843,756,423원 및 그 중 1, 2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1,782,347,861원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의 뜻이 담긴 채권양도 통지 및 최고서(갑 제5, 6호증의 각 1)가 송달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6. 19.부터, 나머지 1,581,347,861원 및 3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61,408,562원 합계 1,642,756,423원(= 1,581,347,861원 + 61,408,562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의 뜻이 담긴 채권양도 통지 및 최고서(갑 제7호증의 1)가 송달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8. 7.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7. 10.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대구광역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 기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서 정한 보증채권자가 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각 하자가 남아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의 범위 및 보증기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위 4.의 다.항에서 본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보증금청구권과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권리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대법원 20
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654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채권자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집합건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비율에 따른 보증금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보증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1,331,693,483원이다.
<이미지52-0><각주10>
다. 중첩범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초하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인정 근거, 권리관계의 당사자,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B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단독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그러므로 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B와 부담하는 부분은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283,627,048원(=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401,492,573원 × 채권양도비율 91.59%) 및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61,526,762원
<각주11>을 합한 1,445,153,810원(= 1,283,627,048원 + 161,526,762원)에서 ㉢ 제척기간이 도과된 2, 3년차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합계 200,464,548원(= 189,099,715원 + 11,364,833원)을 뺀 나머지 1,244,689,261원(= 1,445,153,810원 - 200,464,548원)에 책임제한 75%를 가한 933,516,946원(= 1,244,689,261원 × 7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②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위 나.항에서 인정한 1,331,693,483원에서 위 공동 부담 부분 933,516,946원을 공제한 나머지 398,176,537원(= 1,331,693,483원 - 933,516,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34,298,665원의 단독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①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4.의 마.항에서 인정한 1,843,756,423원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1,197,394,818원(= 1,331,693,483원 - 134,298,665원), ②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채권미양도세대와 제척기간이 도과된 하자보수보증금 398,176,537원 중 원고가 구하는 134,298,6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8. 6.부터 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손승온(재판장) 이강민 오정훈

  1. 각주1)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상 보증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3년, 5년, 10년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2017. 6. 2.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상 기재된 사용검사 예정일인 2017. 5. 19.을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2.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I호를 채권미양도세대인 J호와 착오하여 채권양도세대를 J호로 기재하고 그 전유면적을 59.6032㎡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2023. 2. 20.자 준비서면에서 채권양도세대를 I호로 바로 잡고 전유면적도 72.8353㎡로 수정하였으나 그 이후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다시 기존의 잘못된 호수 및 전유면적을 채권양도세대로 기재하였다.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I호를 채권양도세대로 인정하고 그 전유면적을 72.8353㎡로 수정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원고가 주장하는 73,453.3905㎡가 아닌 73,466.6226㎡이다.
  3. 각주3) 피고들은 채권양도증서상 5세대(K호, L호, M호, N호, O호)의 소유자와 원고가 정리한 소유자 명단이 불일치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P이 2021.경 K호의 소유자로서, ② Q과 R가 2021. 7. 5.경 L호의 공동소유자로서, ③ S이 2021. 6. 28.경 M호의 소유자로서, ④ T이 2021. 6. 24.경 N호의 소유자로서, ⑤ U이 2020. 10. 12.경 O호의 소유자로서 각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① 내지 ④의 채권양도증서는 2021. 7. 21.경(3차 채권양도세대), ⑤의 채권양도증서는 2020. 10. 15.경(2차 채권양도세대) 피고들에게 각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들은 J호의 채권양도증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해당 채권양도세대는 I호이고, V이 2020. 10. 29.경 위 세대의 소유자로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채권양도증서는 2021. 7. 21.경 피고들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4. 각주4) 원고도 부분도장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구한다.
  5. 각주5) 공용부분: [표 3] 공용부분 2년차 또는 3년차 하자보수비 × 해당 채권양도세대비율.
    전유부분: 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6. 각주6) 건설감정실무에는 ‘층간균열에 대한 보수공법은 2005. 12. 2.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되어 기존의 발코니였던 공간 대부분이 거실공간으로 편입됨에 따라 외벽 층간균열로 인한 외기유입과 침습으로 인한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와 같은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녹물 발생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내진성능의 약화 등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구조적 안전성 보완을 위하여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각주7) =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 제척기간 도과된 하자보수비) × 각 양도비율
  8. 각주8)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 각 제척기간 도과된 하자보수비(별지 목록 3.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9. 각주9) 각 차수별 하자보수비 합계 × 75%, 원 미만 반올림. 위 나의 3)항의 전체 하자보수비 2,458,158,188원에 책임제한 75%를 반영하면 1,843,618,641원으로 [표 7]의 합계액 1,843,756,423원과 137,782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단수 차이로 인한 것이다.
  10. 각주10) [표 3] 하자보수비 총괄 집계표 참조.
  11. 각주11) 별지 목록 3.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합계'란 기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