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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나24454, 2021나24461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10-3
사건
2021나24454(본소) 건물명도(인도)
2021나2446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주환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권남규, 이복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042176(본소), 2020가단523462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2. 5. 17.
판결선고
2022. 7. 12.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50.40㎡를 인도하라.
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50.4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57,192,000원 및 그 중 47,192,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50.40㎡를 인도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50.4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2.부터 2018. 9. 1.까지, 차임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50,000원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집합건물인 D빌딩에 속한 구분건물인데, D빌딩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2019. 4. 10. 총회를 열고 D빌딩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그 무렵부터 D빌딩의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D빌딩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15층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을 신 축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하여 2019. 5.말경 구분소유자들의 80%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2019. 6. 14.경 관할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D빌딩재건축관리단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2019. 6. 17.경 피고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7조에 따른 재건축결의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고, 2019. 7.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2019. 8. 16. 피고에게 위 조정신청서가 송달되었는데, 위 조정절차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조정신청사건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6. 19.경 및 2020. 7. 21.경, 2021. 6. 1.경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20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가 속한 D빌딩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다목에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에 따라 2019. 9. 1. 종료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에 달하여 피고가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2021. 9.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피고가 2019. 6. 19.경 및 2020. 7. 21.경, 2021. 6. 1.경 한 갱신요구에따라 순차로 2022. 9. 1.까지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갱신요구와 의무 임대차기간에 대한 판단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임대차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위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6. 9. 2.부터 2018. 9. 1.까지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8. 9. 1. 이후 매 1년이 경과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9. 6. 19.경 및 2020. 7. 21.경, 2021. 6.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된 후인 2019. 9.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되었고, 피고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각 갱신요구에 따라 순차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22. 9. 1.까지 연장되었다 할 것이다.
2) 갱신 거절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이미지5-0>
<이미지6-0>
나) 판단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다목에 의한 갱신 거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임대차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그 갱신된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목적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인 견지에서 상당한 정도로 예견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2019. 4. 10.경부터 D빌딩 재건축 추진위원회 주도로 D빌딩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15층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 2019. 5.말경 구분소유자들의 80% 이상이 위와 같은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였으며 그 무렵 D빌딩재건축관리단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의하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가 2019. 9. 10.경 D빌딩재건축관리단이 신청한 위 재건축사업 내용을 심의하여 조건부 의결을 한 사실, 강남구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위 관리단이 제출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조건부 동의를 하고 2020. 7. 24.경 위 관리단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될 경우 연장되는 임대차기간이 1년에 불과한 점, 위 관리단이 재건축결의 후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가 각 갱신요구를 한 2019. 6. 19.경 및 2020. 7. 21.경, 2021. 6. 1.경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될경우 그 갱신된 임대차기간 내에 D빌딩의 철거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인 견지에서 상당한 정도로 예견되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 각 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되어 그 임대차기간이 2022. 9. 1.까지 연장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대비한 예비적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할 것과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47,192,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참조), 피고의 예비적 반소와 그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별지이미지9>
<별지이미지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