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543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 사건
- 2021나54318 사해행위취소
- 원고,피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강주영 - 피고,항소인
- 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태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19가단530118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19가단5301183 판결
- 변론종결
- 2022. 8. 24.
- 판결선고
- 2022. 10. 1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망 H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90,881,039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은 90,881,0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90,881,039원 중 피고 B은 9,737,254원, 피고 D, 피고 E은 각 6,491,502원, 피고 F, 피고 G은 각 22,720,259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7쪽 9행의 4. 나.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1)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Q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지분의 시가 합계 325,000,000원(= 975,000,000원<각주1> X 1/3)이고,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250,5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제9쪽 14행의 4. 나. 2)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다) 피고들은 2015. 4. 19. 당시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X호의 임차인 Y에 대한 순번 제8번의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반환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10쪽 17행의 4. 나. 2)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바) 피고들은 망인이 2015. 4. 19. 당시 이 사건 지분에 가압류된 AD에 대한 49,000,000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AD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2015. 4. 19. 당시 AD에 대하여 49,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제12쪽 4. 라.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2) 원상회복의 범위
살피건대, 망인의 적극재산은 325,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143,250,554원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피고 F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하게 된 부분은 109,049,668원[= 181,749,446원(325,000,000원 - 143,250,554) x 3/5]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와 망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90,881,0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전득자로서 90,881,039원,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상속분에 따라 피고 B은 9,737,254원, 피고 D, 피고 E은 각 6,491,502원, 피고 F, 피고 G은 각 22,720,259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 각주1) 975,000,000원은 2014. 5. 28.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지만, 2015. 4. 19. 당시에도 위 감정평가액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