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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단521777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2가단521777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곽원곤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화진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6, 8, 9, 11, 13, 14, 22, 23, 26, 27, 28, 29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신희복, 강현우, 이지윤
변론종결
2024. 10. 11.
판결선고
2024. 11. 8.

1. 피고 Y, 피고 Z은,
가. 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416.6분의 0.3 지분에 관하여,
나. 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4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7년도에 체결된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Y, 피고 Z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Y, 피고 Z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7,976,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의 피고 Y, Z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피고 Y, 피고 Z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와 피고 Y, Z 등 사이에서 2017년에 피고 Y, Z이 각 1/2 공유자로서 1세대를 구분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있는 AE연립주택에 관하여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위 공사계약은 원고가 위 AE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위 토지 지상에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되, 피고 Y, Z 등 기존의 AE연립주택의 24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총 24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 위 공사계약 등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집합건축물이 건축되었고, 그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기존의 AE연립주택의 24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공급된 것이 아니고, 위 추가공사의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라. 피고 Y, Z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4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416.6분의 0.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Y, Z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416.6분의 0.3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4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7년도에 체결된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Y, Z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 AB, AC, AD를 제외한 피고들과 AF(AF는 2022. 1. 20.경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B, 자녀인 피고 AC, AD가 있다)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있는 AE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기존연립주택’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였다(이 중 피고 D, E, T, U, Y, Z은 각 1세대의 1/2 지분권자였다. 이하 구분소유자들이었던 피고들과 AF를 합쳐서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4개동 사무소 1호, 주택 34세대의 집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집합건축물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위 사무소 1호이다. 이 사건 집합건축물 중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 주택 24세대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2017년에 이 사건 기존연립주택에 관하여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공사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기존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되,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에게 총 24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는 원고의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 공사계약 등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집합건축물이 건축되었고, 그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에게 공급된 것이 아니고,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Y, Z을 제외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3항 부동산 및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였다는 피고 Z, Y, Q, C, B, AG과 원고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기존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되,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에게 24세대를 공급하고,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은 세대별로 40,000,000원을 부담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원고의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재건축계약(이하 ‘이 사건 재건축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재건축계약은 원고가 새로 건축할 집합건축물이 34세대라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계약은 새로 건축할 집합건축물 34세대 중 24세대는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10세대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된 이 사건 집합건축물은 사무소 1호, 주택 34세대이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위 사무소 1호인바, 이 사건 재건축계약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사무소 1호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은 위 사무소 1호에 대응하는 대지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시켜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건축계약에서 예정한 대지권보다 작은 대지권을 가지게 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에게 무언가 대가를 제공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고는 그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별지 공종별집계표의 추가공사에 기재된 168,576,670원 상당의 추가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재건축계약을 상당부분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서면이 작성되었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논의한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거나 하는 등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2017년에 이 사건 기존연립주택에 관하여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공사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기존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34세대의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재건축 진행 중에 원고와 이 사건 기존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당초 계약에 없던 각 세대별 에어컨 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하고, 원고의 위 추가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은 위 집합건축물 지하에 상가 1호를 만들어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주기로 하였다
위 공사계약 등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집합건축물이 건축되었고, 그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위 추가공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속시켜 주기로 한 상가 1호이며, 원고는 위 추가공사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공사비로 별지 공종별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7,976,67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Y, Z을 제외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17,976,670원을 지급하거나, 각 세대별 에어컨 설치 등의 추가공사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지급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217,976,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계약에는 마감자재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마감자재 리스트에는 에어컨 냉매배관 설치가 포함되어 있을 뿐, 에어컨 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집합건축물 중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 주택 24세대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먼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관련하여 보건대, 위 나.2)항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재건축계약은 34세대의 집합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중 24세대는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10세대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세대별 에어컨 등 추가공사를 하고 추가로 상가 1호를 설치하여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것은 이 사건 재건축계약을 상당부분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서면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 공사비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보건대, 위 나.2)항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재건축계약은 34세대의 집합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중 24세대는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에게 공급하고,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은 세대별로 40,000,000원을 부담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10세대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세대별 에어컨 등 추가공사를 하고 추가로 상가 1호를 설치하며,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 역시 이 사건 재건축계약을 상당부분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서면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에어컨 등 추가공사를 하고 추가로 상가 1호를 설치하며,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부당이득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별지 공종별집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계약에 정한 것을 초과하여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내역 중 에어컨 설치를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계약을 초과하여 추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② 에어컨 설치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49,305,880원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공사비 역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5,200,000원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공종별집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계약을 초과하여 추가공사가 있었고, 이 사건 기존 구분소유자들이 별지 공종별집계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이익으로 얻었다고 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Y, AH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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