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2가단5219468 판결
[토지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가단5219468 토지인도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웨이
담당변호사 곽향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 피고
-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박진세
2. C - 변론종결
- 2024. 8. 22.
- 판결선고
- 2024. 10. 31.
주문
1. 원고에게,가. 피고 C는 서울 동작구 D 잡종지 9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 지상의 바닥 타일 및 위 지상 별지2 사진의 조명, 간판을 철거하고,
나. 피고 B는 서울 동작구 D 잡종지 9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 지상의 바닥 타일을 철거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022. 11. 10.부터 2023. 12. 1.까지 월 329,390원의, 2023. 12. 2.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 부분 14㎡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9,63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1) 2022. 8. 25.부터 2022. 11. 9.까지 월 123,590원의,
2) 피고 C와 공동하여
가) 2022. 11. 10.부터 2023. 12. 1.까지 위 월 329,390원 중 월 123,590원의,
나) 2023. 12. 2.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 부분 14㎡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월 329,630원 중 월 123,71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4.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 부분 14㎡ 지상 별지2 사진의 조명, 간판을 철거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23. 12. 1.까지 월 329,390원의, 2023. 12. 2.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 부분 14㎡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9,63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잡종지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편의상 다른 토지를 지칭할 때는 동과 지번으로만 지칭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전면 부분 27㎡(이하 ‘이 사건 임대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2. 12. 18.부터 2015. 12. 17.까지, 임대료를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20. 7. 18.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바닥 타일(이하 ‘이 사건 타일’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등에 설치된 별지2 사진의 조명과 간판(이하 ‘이 사건 조명 및 간판’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침범하고 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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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거나,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의 취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불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실효된 이상, 피고 B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2) 바닥 타일의 용도는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고 비가 올 경우 해당 부분이 진흙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을 보면, 이 사건 타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어느 시점에 피고 B 측(피고 B 또는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설치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타일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계약 종료 시 철거하기로 정한 지상구조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3) 이 사건 조명 및 간판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거나 부속시킨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원인으로 이 부분 철거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면, 철거행위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권자 또는 이를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조명 및 간판을 설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명 및 간판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C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점포의 상호를 알리고 그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조명 및 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대상으로 보여서, 위 임차인들이 철거 의무자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타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20. 7. 18.부터 2022. 7. 17.까지 24개월간의 임대료 12,000,000원(= 50만 원 × 2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위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제3자가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등 참조), ② 건축법 제33조 건축법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또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 공용 또는 공공용의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4조),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5조),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제36조 제1항),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문,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이나(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및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부분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서 공로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서 이 사건 임대차부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앞서 본 건축법상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만약 원고와 피고 B 쌍방이 이 사건 임대차부분이 건축법상 도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기지급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민법 제574조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의 토지매매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민법 제567조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에 준용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50201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5020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 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그 면적을 기초로 임대료를 정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임대목적물의 면적을 약 27㎡로 기재하고 있어서 그 면적 표시는 대략적으로 임대차 대상인 토지를 특정하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판단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면적 보다 실제 임대차 면적이 적으므로, 피고 B가 원고에게 그 부족한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지급한 임대료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8. 25.부터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 금원을 구하는 것의 법적 성격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일(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2. 8. 24.)까지 존속하므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22. 8. 24. 하루 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거나,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의 취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불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효되었고,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 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위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제3자가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피고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확인되듯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 B는 자신에게 철거 의무가 있는 이 사건 타일을 통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8. 25.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을 도로로 평가할 경우, 이 사건 계쟁부분의 월 임료는 2022. 12. 2.부터 2023. 12. 1.까지는 123,590원이고, 2023. 12. 2.부터 감정일인 2024. 3. 18.까지는 123,71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2024. 3. 18. 이후의 월 임료도 123,710원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추인된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8. 25.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의 지목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이하 '종전 부칙 제2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시행일(1976. 2. 1.)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된 것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였는데, 건축법은 1991. 5. 31. 전부 개정되어 제2조 제11호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대부분의 도로가 시장·군수의 도로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규정을 존치할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 이미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 통행로를 다시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통행로로 변경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부칙 제2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면 같은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상 확정적으로 도로가 된 통행로들이 사실상의 통행로로 변경되어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들, 특히 그 도로를 접도로 이용하는 인근 대지 소유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종전 부칙 제2항은 전부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815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815 판결 참조), 을가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할 전 H 토지의 소유자였던 I이 분할 전 H 토지를 분할 후 H 토지, E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고, 분할 후 H 토지와 E 토지의 지목이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변경된 점, ② 토지의 면적과 형상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그 지상에 건물을 짓거나 그 독자적 활용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토지는 공로와 분할 후 H 토지 및 E 토지를 연결하는 위치인 점, ③ 분할 후 H 지상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1973. 12. 24.이고, 이 사건 건물은 1993년경 기존에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1976. 2. 1.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 사건 계쟁부분의 현황은 사실상 도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지목이 아닌 도로를 기준으로 임료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타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② 2020. 7. 18.부터 2022. 7. 17.까지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미지급 차임 산정 기간 종기 이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8.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8. 25.부터 2023. 12. 1.까지 월 123,590원의, 2023. 12. 2.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3,71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되, 피고 C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1. 10.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액은 피고 C와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타일과 이 사건 조명 및 간판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액 반환을 구하는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타일과 이 사건 조명 및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1. 10.부터 2023. 12. 1.까지 월 329,390원의, 2023. 12. 2.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9,63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