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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가단5342108 판결

[구상금]


사건
2022가단5342108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연우,
홍선아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황세영, 최은정
변론종결
2023. 12. 15.
판결선고
2024. 1. 19.

1. 피고는 원고에게 15,620,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2.부터 2024.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6,241,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피고 버스는 2021. 11. 25. 13:47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하행지점(제한속도 시속 80킬로미터 구간)에서 1차로로 시속 약 102킬로미터에서 106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약 4초간 급제동하였으나 결국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이 사망하였고, 피고 버스의 승객인 D, E, F가 부상을 입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피고 버스의 운전자 G은 이 사건 사고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등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2. 5. 16. G의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2) 위 조사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추가의뢰에 대한 회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 <이미지2> 위 걸 1의 시》아이2니심이 1자×× ,이.기 시·하 상대)에 시위비소 소전사 위험인지하였다고 가영한 설우 중격 지器까김의 늬리가 약 옷j)㎡이고, ㅆkm낙이 ㎡ <이미지3> <이미지4> <이미지5>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21. 12. 2.부터 2022. 3. 21.까지 C 등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합계 106,906,650원[=D 2,023,850원+E 823,820원+F 1,711,230원+C 102,347,750원(=C 본인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상실수익액 44,310,738원+장례비 5,000,000원+입원간병비 112,838원+병원치료비 2,924,180원, 끝자리 6원 버림)]을 지급하였다. 마.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에서 6, 8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피고 버스가 기여한 과실 비율 50%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6,241,540원[=C 및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 70,000,000원+C에 대한 장례비 및 병원치료비 합계 3,962,090원{=(5,000,000원+2,924,180원)/2}+D 등에 대한 치료비 등 합계 2,279,450원{=(D 2,023,850원+E 823,820원+F 1,711,230원)/2}]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과관계
1) 피고의 주장
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②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 3차로에서 불상의 차량(대형 화물트럭)에 추돌되어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져 나왔고, 위 1차 사고의 결과로 C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버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및 C의 사망 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②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직전 3차로에서 추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돌의 정도와 피고 버스와 원고 차량의 추돌 정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책임을 엄격히 인정하는 취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점, ④ 피고 버스가 도로교통법 60조 1항 등 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원고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현저히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버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과실비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4, 5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버스의 과실 비율은 25%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대형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피고 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9조 1항에 따라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인 남해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아닌 오른쪽 차로로 주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1차로로 주행하였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였음에도 피고 버스는 시속 102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대낮이었음에도 G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고속도로 3차로에서 불상의 차량(대형 화물트럭)에 추돌되어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져 나왔고, 튕겨져 나온 후 1차로에 그대로 멈춰버리면서 운전석 측면이 피고 버스의 정면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위 불상의 차량의 과실 및 원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620,770원[=(C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C에 대한 장례비 5,000,000원+C에 대한 병원치료비 2,924,180원+D에 대한 치료비 등 2,023,850원+E에 대한 치료비 등 823,820원+F에 대한 치료비 등 1,711,230원)×0.2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치료비 등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웅희

<이미지6>
<이미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