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합514127 판결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가합514127 손해배상(국)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형준 - 피고
-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위형석, 이환규 - 변론종결
- 2024. 6. 13.
- 판결선고
- 2024.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인정 사실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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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2, 제38 내지 40, 46,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인 F대 교원들은 원고가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다음과 같은 2차 가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으로서 위자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논의의 방향
1)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의 취지 참조).
2)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소속 공무원인 F대 교원들이 원고를 상대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하에서 F대 교원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3,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F대 교원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이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2019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징계결정 및 조정절차 진행 사실 미고지(K, L)
가) 대책위원회가 2019. 4. 9. 회의에서 B에 대한 징계요청을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징계결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B 사이에 조정을 시도하여 합의에 이를 경우 위 징계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논의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이후 K, L가 위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징계결정이 있었고, B에 대한 징계요청 전에 원고와 B 사이에 조정을 시도하기로 논의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K, L가 이 사건 징계결정의 존재 및 위 조정시도 논의를 은폐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대책위원회의 2019. 4. 9.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은 원고와 B 사이에 조정을 시도하여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징계결정에 따른 징계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와 B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이 사건 징계결정에 따른 징계요청을 유보한다는 취지이므로, K, L로서는 위 대책위원회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에 따라 원고와 B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이 사건 징계결정의 효력이 유보되었다고 여겨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여지가 많다.
(2) 대책위원회의 위 조정 시도 논의는 법전원 교수 T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 조정은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B에 대한 징계요청 전 법전원의 주도 하에 원고와 B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을 타진하여 본다는 취지이다. 위 논의 내용에 따라 인권센터가 2019. 4. 12. 법전원에 원고와 B 사이의 조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K, L는 법전원이 위 조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여겨 원고에게 이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3) 법전원이 인권센터로부터 위 공문을 접수받은 이후 G은 B에게 조정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B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갑 제14호증 14쪽). 그에 따라 원고와 B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여 원고에게 조정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K, L는 2019. 5. 3. 법전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공문을 회신 받은 후 원고에게 조정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9. 5. 7. B에 대한 징계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2019. 5. 12. 분리조치 요구 거부(G)
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G이 위 2019. 5. 12.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22호증)을 그 근거로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이메일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위 이메일의 내용은 G이 F대 학칙에 따른 성폭력사건의 조사‧처리 권한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법전원은 성폭력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으나, 원고가 소속된 대학원으로서 원고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니 상담을 원한다면 의사를 표명하라.’는 것이다. 이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법전원의 권한 내에서 취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리조치 요구의 명시적 거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2) G은 위 무렵 법전원 교수 O, T으로부터 원고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음에 따라 위 2019. 5. 12. 원고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G이 위 이메일을 보낸 경위, 위 이메일의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에 비추어 G이 원고로부터 B과의 분리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받은 후 그에 대한 거절의 답변을 하는 차원에서 위 이메일을 보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와 같은 정황은 원고가 위 이메일을 통하여 G이 분리조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어긋난다.
(3) 원고는 G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받은 후 2019. 5. 12. G과 약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에 대한 징계절차가 늦어져 기말고사까지 B을 마주쳐야 하는 것이 힘들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G으로부터 법전원에 요구할 내용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원고가 위 무렵 G에게 B과의 분리조치를 취해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또는 정황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 또한 위 무렵 G에게 분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맞지 않는다.
나) G은 위 이메일 발송 및 전화통화 이후 2019. 5. 13. B과의 면담을 통하여 원고와 B이 같이 수강하는 이 사건 수업에서 원고와 B의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같은 날 법전원 주간업무회의에서 이 사건 수업의 담당교수인 H에게 원고와 B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원고와 B을 이 사건 수업에서 분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G이 위 이메일 발송 및 전화통화 이후 원고를 B과 분리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도 확인된다.
3) 2019. 5. 22. 분리조치 요구 거부(H)
가) H은 2019. 5. 21. G으로부터 이 사건 수업에서 원고와 B을 분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와 B의 지정좌석을 서로가 보이지 않게 재배치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업이 1개 분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고 또는 B을 분리하기 위하여 분반을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위 분리조치만을 위하여 새로운 분반을 개설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H이 취한 위 분리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특히 H의 위 분리조치 당시에는 광주북부경찰서가 관련 고소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고, F대 학칙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분리를 강제할 근거도 달리 없었으므로,<각주1> H으로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좌석 재배치를 넘어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수업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다) 원고는 2019. 5. 22. H과 면담을 나누면서 B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였다(갑 제23호증). 이에 대하여 H은 원고에게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면서 기말고사는 다른 강의실에서 치르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는바, 그 태도에 비추어 H은 원고의 위 요구에 대하여 F대 학칙과 현실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분리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2019. 5. 27. B에 대한 징계 보류(징계위원들)
징계위원들이 2019. 5. 27. 관련 고소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B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당시 B이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관련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최종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B에 대한 징계를 보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관련 고소사건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된 점에다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효과,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보류결정을 한 징계위원들의 결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2019. 6. 25.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거부 및 B과의 합의 종용(G)
가) G은 위 2019. 6. 25. 원고와 면담하면서 원고로부터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받았는데(갑 제37호증), 이에 대하여 B에 대한 징계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B에게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어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원고와 B의 2학기 수강과목을 파악하여 어떠한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고[갑 제37호증 10쪽(전자기록뷰어 기준, 이하 같다)], G이 원고의 위 보호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 면담 이후 법전원이 원고와 B으로부터 2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제출받아 공통으로 수강하는 과목이 2개 이상의 분반으로 나뉠 경우 서로 다른 분반을 수강하도록 유도하고, 1개 분반만 개설될 경우 한 사람은 수업 시작 전 먼저 도착하여 앞쪽에 앉았다가 수업 종료 후 늦게 나가고, 다른 사람은 수업 시작 전 늦게 도착하여 뒤쪽에 앉았다가 수업 종료 후 먼저 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원고와 B의 동선을 분리하는 내용의 분리조치를 수립하여 2019. 7. 9. 이를 인권센터에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면담 과정에서 원고와 B 사이의 합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G은 원고에게 ‘(B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나 반성을 전제로 하는 조정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원고가 B에 대한 모든 고소와 신고를 취하하면 B이 휴학하고 군대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 까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기는 하였으나(갑 제37호증 17, 29쪽),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입장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 2019. 11. 22.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G)
이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와 S단체의 성명이 이어지자 G은 2019. 11. 22. 원고에게 위 각 보도 및 성명에 대한 반박과 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G이 원고에게 위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원고의 참석을 강제하지는 않은 점에다가 위 공개토론회가 결국 개최되지 않고 무산된 점까지 고려하면, G의 위 제안만을 두고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7) 2019. 11. 23. 및 2019. 11. 25. 원고의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G)
가) G이 2019. 11. 23. 법전원 교수 P, O에게 ‘이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르면서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폄훼하고 있으니 비공식 협의체 교수들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9. 11. 25. 법전원 교수들에게 ‘최근에 있었던 이 사건에 관한 문제제기가 시민단체와 P, O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되고, 특히 O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학교 당국을 압박할 목적으로 위 문제제기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 보내는 등 O, P를 직접 또는 법전원 교수들을 상대로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4호증).
나) 그러나 G의 위 비난행위를 두고 O, P에 대하여 어떠한 불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O, P가 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제1의 라.4)항 기재 비공식 협의체를 통하여 원고를 조력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각주2>
8) 2019. 7. 10. 및 2019. 7. 22. 원고에 대한 고소, 고발(G)
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나) G이 2020. 7. 10. C, D과 함께 원고가 자신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 대자보를 게재‧부착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2020. 7. 22. 원고가 관련 고소사건의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무고죄로 고발하였으며, 위 각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고소권의 행사와 그에 대한 정당한 수사절차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고에 대한 위 각 불기소처분의 내용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관련 고소사건 및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전원이 원고를 위하여 취한 피해자 보호조치의 내용, 위 기사와 대자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G이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고소권 또는 고발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G이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위 각 고소 또는 고발을 제기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고소 또는 고발의 제기가 원고에 대한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9) 2020년 12월경 시험장에서의 분리조치 거부(I, J)
가) 이 사건 시험은 법무부에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F대는 법전원 건물을 시험장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F대 법전원으로서는 이 사건 시험의 시험장에서 원고와 B 등의 좌석을 분리하여 배치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시험은 법전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어서 법전원의 학사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I, J를 비롯한 F대 교원들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시험의 시험장에서 B 등과 분리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F대 교원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갑 제30 내지 34,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 J가 2020년 7월경부터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이 사건 시험의 시험장에서 원고와 B 등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고 F대 법전원 명의로 그에 관한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시험의 시험장에서 원고와 B 등을 분리하기 위한 I, J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I, J가 원고의 위 분리조치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F대는 2020. 1. 1. 인권센터 규정 제2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인권센터장이 인권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신고인,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신고인 및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각주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G의 O, P에 대한 비난행위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 다목의 ‘불이익조치’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항 제6호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G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여성폭력방지법 규정에서는 위 ‘불이익조치’의 대상을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제3조 제2호), 위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은 위 ‘불리한 처우’의 대상을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로 각 한정하고 있는데(제14조 제2항), 법전원 교수 P, O이 위 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