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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2가합565880 판결

[보험금]


20
사건
2022가합565880 보험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다섭
변론종결
2025. 1. 17.
판결선고
2025. 2. 7.

1. 피고는 원고에게 857,617,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30.부터 2024. 3. 31.까지는 연 4.79%, 2024. 4. 1.부터 2024. 4. 28.까지는 연 4.75%, 2024. 4. 29.부터 2024. 4. 30.까지는 연 8.75%, 2024. 5. 1.부터 2024. 5. 28.까지는 연 8.7%, 2024. 5. 29.부터 2024. 5. 31.까지는 연 10.7%, 2024. 6. 1.부터 2024. 6. 27.까지는 연 10.68%, 2024. 6. 28.부터 2024. 6. 30.까지는 연 12.68%, 2024. 7. 1.부터 2024. 7. 31.까지는 연 12.68%, 2024. 8. 1.부터 2024. 8. 31.까지는 연 12.69%, 2024. 9. 1.부터 2024. 9. 30.까지는 연 12.65%, 2024. 10. 1.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12.59%, 2024. 11. 1.부터 2024. 11. 30.까지는 연 12.54%, 2024. 12. 1.부터 2024. 12. 31.까지는 연 12.5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1) 원고는 의료용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의 직원이며, E 유한공사(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는 중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의 계열사로 원고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수입·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신용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원고는 2014. 6.경부터 C을 중국법인에 파견하여 영업관리와 인사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신원보증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보험기간을 그 해 1. 1.부터 12. 31.까지, 원고를 피보험자, 피고를 보험자, C을 피보증인,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미지2-0><이미지3-0>다. C의 횡령행위에 대한 제보 및 조사 1) 원고는 2021. 3. 29. 이메일을 통해 C이 중국법인의 직원 F에게 지시하여 중국법인이 지급받을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F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그 일부만을 중국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중국법인의 의료기기 판매대금 중 중국화 5,466,000위안(이하 ‘중국화’ 표기는 생략한다)을 횡령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 2) 원고는 2021. 7.경부터 중국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C의 횡령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C은 2021. 7. 26. 중국법인의 장부와 인감도장 등을 반출한 뒤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와 중국법인, G 사이의 채권양도 및 상계 원고와 중국법인, 원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3. 8. 23. C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중국법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① G은 원고에게 G이 중국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외상매출금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하여 G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중 10억 원을 변제하고, ② 원고는 G로부터 양수한 위 10억 원의 외화외상매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중국법인이 C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되, 5,466,000위안을 10억 원으로 계산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중국법인이 중국 내 병원에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판매대금을 축소하여 허위로 보고하고 축소한 금액만을 중국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인 합계 5,466,000위안을 횡령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횡령행위’라고 한다)이 인정되고, 원고와 중국법인, G이 2023. 8. 23.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를 통하여 원고가 G로부터 양수한 중국법인에 대한 외화외상매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중국법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로써 원고는 중국법인에게 C의 이 사건 각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5,466,000위안을 배상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약관 제1조에서 정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에 횡령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배상액 5,466,000위안을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이 사건 각 횡령행위 시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위 각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 횡령액)을 년도 별로 정리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연도 별 보험가입금액 5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보험금 지급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790,824,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미지5-0><각주1>
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시점은 2022. 12. 13.으로, 이 날로부터 3년 전인 2019. 12. 13. 이전에 C이 중국법인의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횡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①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②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제3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③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및 ④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대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①, ③항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통상의 손해보험에 해당하며, 위 ②, ④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
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은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의 각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상법 제662조가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C의 이 사건 각 횡령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②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제3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위와 같은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 부분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제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23. 8. 23.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를 통해 중국법인에게 5,466,000위안을 배상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이전에 원고의 중국법인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2023. 8. 23.부터 원고의 중국법인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2019. 12. 13. 이전에 C이 중국법인의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횡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3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지연손해금의 계산
1) 원고는 2024. 3. 21. 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중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를 통해 확정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4. 3. 22. 위 통지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2024. 3. 22. 행사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24. 3. 29.이 보험금 지급기일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날인 2024. 3. 30.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4년도 기준 D단체이 공시한 일반손해보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이미지8-0>3) 이 사건 약관 제5조 6항 및 부표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가산이율을 더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2024. 3. 30.부터 2024.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을 산정하면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이미지8-1><이미지9-0>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금의 원금 790,824,820원에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면 2024. 3. 30.부터 2024. 12. 31.까지 위 보험금 원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의 합계는 66,792,409원<각주2>이다.
5) 나아가 원고는 위 보험금 원금 및 이자 합계액 857,617,229원(790,824,820원 + 66,792,409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2025.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7.까지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나, D단체이 공시한 일반손해보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2025. 1. 기준 연 4.49%, 2025. 2. 기준 연 4.46%임은 공지의 사실인바, 여기에 약관상 가산이율인 연 8%를 더하면 연 12%를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857,617,22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이후인 2025.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7,617,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라(재판장) 김민지 박재남

<이미지15-0><이미지16-0><이미지17-0>

  1.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소장 제7면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를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를 통해 중국법인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그 채무가 확정된 2023. 8. 23. 당시의 매매기준율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이 타당한바, 2023. 8. 23.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183.37원/위안)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다.
  2. 각주2) [01] 790,824,820×[2/365, (=2024.03.30부터 2024.03.31까지)]×4.79% = 207,564
    [02] 790,824,820×[28/365, (=2024.04.01부터 2024.04.28까지)]×4.75% = 2,881,635
    [03] 790,824,820×[2/365, (=2024.04.29부터 2024.04.30까지)]×8.75% = 379,162
    [04] 790,824,820×[28/365, (=2024.05.01부터 2024.05.28까지)]×8.7% = 5,277,943
    [05] 790,824,820×[3/365, (=2024.05.29부터 2024.05.31까지)]×10.7% = 695,492
    [06] 790,824,820×[27/365, (=2024.06.01부터 2024.06.27까지)]×10.68% = 6,247,732
    [07] 790,824,820×[3/365, (=2024.06.28부터 2024.06.30까지)]×12.68% = 824,191
    [08] 790,824,820×[31/365, (=2024.07.01부터 2024.07.31까지)]×12.68% = 8,516,641
    [09] 790,824,820×[31/365, (=2024.08.01부터 2024.08.31까지)]×12.69% = 8,523,358
    [10] 790,824,820×[30/365, (=2024.09.01부터 2024.09.30까지)]×12.65% = 8,222,411
    [11] 790,824,820×[31/365, (=2024.10.01부터 2024.10.31까지)]×12.59% = 8,456,192
    [12] 790,824,820×[30/365, (=2024.11.01부터 2024.11.30까지)]×12.54% = 8,150,912
    [13] 790,824,820×[31/365, (=2024.12.01부터 2024.12.31까지)]×12.52% = 8,409,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