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2가합565880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가합565880 보험금
- 원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다섭 - 변론종결
- 2025. 1. 17.
- 판결선고
- 2025. 2.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617,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30.부터 2024. 3. 31.까지는 연 4.79%, 2024. 4. 1.부터 2024. 4. 28.까지는 연 4.75%, 2024. 4. 29.부터 2024. 4. 30.까지는 연 8.75%, 2024. 5. 1.부터 2024. 5. 28.까지는 연 8.7%, 2024. 5. 29.부터 2024. 5. 31.까지는 연 10.7%, 2024. 6. 1.부터 2024. 6. 27.까지는 연 10.68%, 2024. 6. 28.부터 2024. 6. 30.까지는 연 12.68%, 2024. 7. 1.부터 2024. 7. 31.까지는 연 12.68%, 2024. 8. 1.부터 2024. 8. 31.까지는 연 12.69%, 2024. 9. 1.부터 2024. 9. 30.까지는 연 12.65%, 2024. 10. 1.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12.59%, 2024. 11. 1.부터 2024. 11. 30.까지는 연 12.54%, 2024. 12. 1.부터 2024. 12. 31.까지는 연 12.5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 등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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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중국법인이 중국 내 병원에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판매대금을 축소하여 허위로 보고하고 축소한 금액만을 중국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인 합계 5,466,000위안을 횡령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횡령행위’라고 한다)이 인정되고, 원고와 중국법인, G이 2023. 8. 23.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를 통하여 원고가 G로부터 양수한 중국법인에 대한 외화외상매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중국법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로써 원고는 중국법인에게 C의 이 사건 각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5,466,000위안을 배상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약관 제1조에서 정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에 횡령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배상액 5,466,000위안을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이 사건 각 횡령행위 시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위 각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 횡령액)을 년도 별로 정리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연도 별 보험가입금액 5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보험금 지급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790,824,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시점은 2022. 12. 13.으로, 이 날로부터 3년 전인 2019. 12. 13. 이전에 C이 중국법인의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횡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①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②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제3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③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및 ④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대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①, ③항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통상의 손해보험에 해당하며, 위 ②, ④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은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의 각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상법 제662조상법 제662조가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C의 이 사건 각 횡령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②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제3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위와 같은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 부분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제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23. 8. 23.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를 통해 중국법인에게 5,466,000위안을 배상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이전에 원고의 중국법인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2023. 8. 23.부터 원고의 중국법인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2019. 12. 13. 이전에 C이 중국법인의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횡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3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지연손해금의 계산
1) 원고는 2024. 3. 21. 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중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를 통해 확정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4. 3. 22. 위 통지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2024. 3. 22. 행사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24. 3. 29.이 보험금 지급기일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날인 2024. 3. 30.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4년도 기준 D단체이 공시한 일반손해보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5) 나아가 원고는 위 보험금 원금 및 이자 합계액 857,617,229원(790,824,820원 + 66,792,409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2025.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7.까지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나, D단체이 공시한 일반손해보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2025. 1. 기준 연 4.49%, 2025. 2. 기준 연 4.46%임은 공지의 사실인바, 여기에 약관상 가산이율인 연 8%를 더하면 연 12%를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857,617,22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이후인 2025.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7,617,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소장 제7면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를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를 통해 중국법인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그 채무가 확정된 2023. 8. 23. 당시의 매매기준율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이 타당한바, 2023. 8. 23.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183.37원/위안)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다.
- 각주2) [01] 790,824,820×[2/365, (=2024.03.30부터 2024.03.31까지)]×4.79% = 207,564
[02] 790,824,820×[28/365, (=2024.04.01부터 2024.04.28까지)]×4.75% = 2,881,635
[03] 790,824,820×[2/365, (=2024.04.29부터 2024.04.30까지)]×8.75% = 379,162
[04] 790,824,820×[28/365, (=2024.05.01부터 2024.05.28까지)]×8.7% = 5,277,943
[05] 790,824,820×[3/365, (=2024.05.29부터 2024.05.31까지)]×10.7% = 695,492
[06] 790,824,820×[27/365, (=2024.06.01부터 2024.06.27까지)]×10.68% = 6,247,732
[07] 790,824,820×[3/365, (=2024.06.28부터 2024.06.30까지)]×12.68% = 824,191
[08] 790,824,820×[31/365, (=2024.07.01부터 2024.07.31까지)]×12.68% = 8,516,641
[09] 790,824,820×[31/365, (=2024.08.01부터 2024.08.31까지)]×12.69% = 8,523,358
[10] 790,824,820×[30/365, (=2024.09.01부터 2024.09.30까지)]×12.65% = 8,222,411
[11] 790,824,820×[31/365, (=2024.10.01부터 2024.10.31까지)]×12.59% = 8,456,192
[12] 790,824,820×[30/365, (=2024.11.01부터 2024.11.30까지)]×12.54% = 8,150,912
[13] 790,824,820×[31/365, (=2024.12.01부터 2024.12.31까지)]×12.52% = 8,409,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