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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2고단15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2고단1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수정(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승준
판결선고
2022. 6. 9.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8:24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지하 80, 방배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4-3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쪽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승차한 2호선 교대역 CCTV 수사),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승차역 2호선 강남역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각 벌금형) 확인된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임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