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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4.10.선고2022고단6727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2022고단6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이종욱(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경현
판결선고
2023. 4. 10.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0에 있는 사거리를 대치역 방향에서 삼전동 방향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과속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278cc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속도산철결과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장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