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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70423 판결

[부당이득금]


6-3
사건
2022나7042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종민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가소1587316 판결
변론종결
2023. 6. 15.
판결선고
2023. 7.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9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22. 1. 1. 16:55경 광양시 중동 항만11로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기 전 1차로를 주행하였는데,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C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5. 26.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35%,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65%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792,25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16. 피고에게 3,792,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792,25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던 중 선행 차량이 정지하자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② 원고 차량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으므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정지하지 않고 피고 차량보다 속도를 높여 1차로를 직진하다가 급차선 변경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점, ③ 원고는 당시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2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속도를 줄인 사실이 없고, 충돌 직후 원고 차량이 직진방향으로 밀려나간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발생 장소, 양 차량의 충돌 부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고, 그 과실비율은 35 : 65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792,250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