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70423 판결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70423 부당이득금
- 원고,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종민 - 피고,피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가소1587316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가소1587316 판결
- 변론종결
- 2023. 6. 15.
- 판결선고
- 2023. 7.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9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인정사실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22. 1. 1. 16:55경 광양시 중동 항만11로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기 전 1차로를 주행하였는데,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C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5. 26.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35%,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65%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792,25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16. 피고에게 3,792,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792,25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던 중 선행 차량이 정지하자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② 원고 차량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으므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정지하지 않고 피고 차량보다 속도를 높여 1차로를 직진하다가 급차선 변경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점, ③ 원고는 당시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2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속도를 줄인 사실이 없고, 충돌 직후 원고 차량이 직진방향으로 밀려나간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발생 장소, 양 차량의 충돌 부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고, 그 과실비율은 35 : 65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792,250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