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나79055 판결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79055 구상금
- 원고,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안영진 - 원고보조참가인
- B
- 피고,피항소인
-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소138361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소1383613 판결
- 변론종결
- 2023. 8. 11.
- 판결선고
- 2023. 9.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3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2023. 9.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이 사건 사고 경위와 보험 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1, 19,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이고,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특징, 충돌 부위 및 충돌 상황, 도로의 상황 등을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은 35 : 65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차량 전방의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교통신호기가 적색 등화 중이었고 그 상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까지 계속된 점, 피고차량이 주행한 도로는 살짝좌로 굽은 평탄한 도로이고 주간인데다가 달리 전방에 제3의 차량 등 시야 방해 요소는 없던 점, 피고차량은 시속 약 48 ~ 54km로 이 사건 사고장소에 진입한 점, 원고차량과 충돌 직전 살짝 좌조향하긴 하였을 뿐 달리 신속히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차량은 녹색 등화를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차량에게 전방주시의무, 신호준수의무, 안전운전의무를 만연히 위반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2) 한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은 신호가 바뀔 경우를 대비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할 수 있도록 교차로 부근에서는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고,<각주1> 특히 교차로의 좌우가 잘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로부터 교차로로 진입할 경우에는 더욱 더 감속·서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차량이 교차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를 보았을 당시 좌회전 신호가 이미 켜져 있던 상태라 조만간 바뀔 수 있던 상태였는데, 원고차량은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감속하지 아니하여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뀜에도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았고, 교차로 좌측 편에서 오고 있던 피고차량을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진입하였던바, 이러한 원고차량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손해 확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차량 후방에 같은 속도 이상으로 바짝 붙어 따라오는 트럭이나 버스 등 제3의 차량에 의해 추돌당할 위험성이 현존하고 급박했다는 사정 등 원고차량이 부득이 황색신호에 정차하지 못하고 교차로 내로 진입해야만할 특별한 사정도 전혀 없었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차량의 당시 주행속도에 비추어 정지거리 10m에서 19m의 거리가 필요했다면서 원고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변경되는 황색 신호를 보고 즉시급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피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고 장소 진입 전까지 원고차량이 달리던 도로는 오르막길이라서 차량의 감속·제동에 물리적으로 용이한 상황이었던 점, ② 원고차량의 사고 직전 주행 시속이 약 34 ~ 38km로 산출된 점에 비추어 위 오르막길에서 가속장치를 조작했다고 보이는 점, ③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뀔 즈음 원고차량은 정지선까지 약 4.2m 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계측되고, 다시 그 정지선에서 이 사건 사고장소내 원피고차량 충돌지점까지는 약 3.3m 떨어진 것으로 계측된 점을 종합할 때, 만약 당시 원고차량이 시속 약 10km ~ 20km로 서행하다가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했더라면 2.4m ~ 6.4m의 범위 내<각주2>에서 멈추어 설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실제 사고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차량은 충돌 직전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
즉 원고차량이 미리 서행하여 황색신호에 제동하기 시작했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했거나 적어도 그 손해를 크게 줄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원고차량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구상금액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2,874,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2,48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2.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30.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94,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2.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9. 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차량 신호등 중 '황색의 등화' 신호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각주2) 항소이유서에 밝힌 차량 속도에 따른 정지거리 "표" 기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