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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2. 선고 2023가단520552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3가단520552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강주영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준하
변론종결
2024. 2. 1.
판결선고
2024. 2. 22.

1. 피고는 원고에게 51,4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2024. 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7,7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 및 상속관계 1) 경기도 광주군 B 답 27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4. 3. 10.경 C리에 거주하는 D가 사정받았는데 그 후 면적 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으로 경기 광주시 B 답 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2) 광주시 E에 본적을 둔 F는 1921. 5. 23. 사망하였는데 G은 F의 상속인 중 1인이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피고는 1995. 4. 14.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29.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5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8. 26. H 외 3인(이하 'H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090만 원(거래가액은 3,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에 매도하고 2013. 10. 1. 각 1/4 지분에 관하여 H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관련 판결의 확정 1) G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후손 중 1인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와 H 등을 상대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와 H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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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06093)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G의 선조가 사정받은 것으로서 G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이를 상속받아 공유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H 등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2019. 12. 13. "피고에게 H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10. 1. 접수 제66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14. 접수 제1444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 8. 확정되었다(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3) 그런데 G은 원고가 H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2013.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피고가 위 일자에 H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고, 위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에 기한 말소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원고와 H 등을 상대로 2020. 6. 5.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1650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등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10. 1. 접수 제66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등기소 2011. 3. 31. 접수 제188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1. 5. 확정되었다(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라. 손해배상금의 지급 1) H 등은 제2판결에 따라 원고의 H 등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1497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따라 H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2판결이 확정될 무렵이 사건 토지의 시가인 56,8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H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2. 5. 6. 위 판결원리금 합계 58,948,02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70조에 따라 원고에게 제2판결이 확정된 2021. 1. 5.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57,728,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69조, 제570조),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매매라 함은 매매당시 타인에게 소유권 등기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매매당시 등기부상 매도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된 후에 매도인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없어 그 소유권등기 및 매수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41 제3부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진정한 소유자인 I이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70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때는 매도인인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제1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고, 이 법원의 J감정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판결이 확정된 날인 2020. 1. 8.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1,41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414,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4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2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H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손익상계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이익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되기 전 H 등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새로 얻은 이익이 아니고, 손익상계는 공평의 원칙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는 H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다시 H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면 피고로서는 뜻하지 않는 이득을 얻는 결과가 되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