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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1. 선고 2023가단54995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23가단549956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안세익, 박성민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승환
변론종결
2024. 9. 9.
판결선고
2024. 11. 11.

1.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23. 9. 19. 15:30경부터 같은 날 16:01경 사이에 입금된 합계 55,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베트남인으로서 2023. 9. 19. C의 동업자인 D에게 5,500만 원의 환전을 요구받았다. 나. D은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같은 날 15:30경부터 16:01경 사이에 원고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980만 원, 72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7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는 자신 명의의 베트남 은행계좌에서 D 명의의 베트남 은행계좌로 176,792,000동, 256,452,000동, 144,320,000동, 126,280,000동, 396,880,000동 합계 1,100,724,000동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2023. 9. 19. 15:04경 7,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금원이 다른 계좌를 거쳐 같은 날 15:23경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일부가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지급 정지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된 이상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위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 등 위 금원의 반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