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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5.19.선고2023가소1083743판결

[구상금]


사건
2023가소1083743 구상금
원고
G보험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I
피고
J보험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F
변론종결
2023. 5. 19.
판결선고
2023. 5. 19.

1. 피고는 원고에게 3,7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6.부터 2023.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6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과실비율 : 원고 측 30%, 피고 측 70%(이 사건이 발생한 교차로의 진입로 중 원고 측 차량이 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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