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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80089 판결

[상환금(약정금)청구의소]


30
사건
2023가합80089 상환금 (약정금)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강주영]
변론종결
2024. 3. 7.
판결선고
2024. 4. 18.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 및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0,727,6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727,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6.부터 2023. 8. 2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원고는 2014. 10. 6. 부동산 시행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21. 3. 8.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공동주택 신축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 경위 1) 원고는 C 주식회사와 함께 안성시 D 외 61필지 위에 공동주택 14개 동 1,793세대를 신축하는 안성 E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2) 원고와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982,067,76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이하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했는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위 농지보전부담금 중 1,631,340,1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3) F은 2020. 4. 29. 원고, C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농지보전부담금 지급 이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1-0><이미지2-1>4) F은 2020. 7. 9.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한국농어촌공사에 도달하였다. 채권양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2-0>다. 원고와 피고의 사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 피고는 2021. 4.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받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업권 양수도 대금 2,750,000,000원과 농지보전부담금 2,982,067,76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업권 양수도 대금 2,7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안성시장은 2021. 7. 12. 무렵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3-0><이미지18-0><이미지5-0>라. F의 채권가압류 및 피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금 지급 등 1) F은 2021. 5. 26.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원고가 농지전용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농지전용부담금을 회수하게 될 경우 가지게 되는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391), 2021. 10.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수탁자인 N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O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747). 2) 이후 F은 원고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11. 19.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2. 8.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21. 12. 8. F과의 사이에, 피고가 F에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상환하면 F이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747호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후,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F은 2021. 12. 10.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747호 채권가압류를 취하하였다. 4) 피고는 남아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391 채권가압류 결정에 관하여 2023. 1. 27. 원고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였던 E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2021카합50391) 취소 및 명의를 N㈜로 2023. 2. 3.까지 변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5) N 주식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변경을 신청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 2. 28.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채권가압류(2021카합50391 채권가압류)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귀사로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 명의변경은 불가하며, 가압류가 해제되어야 귀사에서 요청한 명의변경이 가능함을 통보한다."고 회신하였다. 6)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391 채권가압류 결정은 2023. 10. 10. 원고의 신청에 따라 취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3카합50249 가압류취소 결정). 마. F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 한편 위 각 채권가압류 결정과는 별개로, F은 2023. 4. 24.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절차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농지전용부담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3카합50182).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농지전용 의제 포기각서 제출 요청 피고는 2024. 1. 24. 원고에게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6-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 중 1,350,727,620원(= 2,982,067,760원 − 1,631,340,14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을 2022. 5. 25.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50,727,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6.부터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금 중 37,452,060원 상당의 채권이 C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한다.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7569 판결 등 참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2023. 10. 1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첨부1] 과 같이 금 37,452,060원 및 2023년 9월 26일(선지급)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0%의 이자를 정산하기로 동의하여, 당사로 채권양도되었습니다. 이 채권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담긴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채권양도통지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합의서는 내용 중 극히 일부(제1항, 제2항)만이 발췌되어 있을 뿐이다. 발췌된 합의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단축 급부의 형태로 피고로부터 돈을 직접 수령하겠다는 것인지, 채권을 직접 양도받아 추심하겠다는 것인지,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C 주식회사에 위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합의서의 작성일이나 작성 명의 및 서명·날인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도 C 주식회사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정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1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미지급금 중 일부가 C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채권양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피고 앞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않으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원고는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F의
광주지방법원 2023카합50182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하고, F이 2020. 7. 9.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통지의 외관을 제거하고, 피고에게 별지 기재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를 교부해줄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5866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안성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농지전용 의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피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 일체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가 그 대가로 5,732,067,760원(= 사업권 양수도 대금 2,750,000,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상환금 2,982,067,7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인허가를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명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포함한 영업권에 포함됨이 명백하고, '공동주택 사용·승인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부해야 하므로 기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명의 변경은 필수사항'이라는 안성시의 입장에도 부합한다(이 법원의 안성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석상 피고의 금전지급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원고의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변경 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사업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사업권과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양도인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 기타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약하였는데(이 사건 계약 제7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20. 7. 9. 이미 F은 원고의 농지보전부담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2023. 1. 17.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그 내용을 받아보기 전까지 피고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F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391,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747), 이에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직접 상환하였다. F이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747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지만,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391 채권가압류 결정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2023. 1. 27. 원고에게 "채권가압류(2021카합50391) 취소 및 명의를 N㈜로 2023. 2. 3.까지 변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 특히 N 주식회사는 위 무렵 단독으로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명의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나,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 2. 28.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391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을 제7호증).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391 채권가압류 결정은 2023. 10. 10.에서야 원고의 신청에 따라 취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3카합50249).
④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회신일 이후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391 채권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 전인 2023. 4. 24. F은 다시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절차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농지보전부담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처분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 과정과 진행 경과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F 사이의 다툼과 그에 따른 보전처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명의가 피고 앞으로 이전되지 못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를 이전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전적으로 피고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이라는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못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5,732,067,760원 중 이 사건 미지급금을 제외한 약 78%의 돈을 이미 지급한 점, 안성시는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변경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힌 점, 분양이 개시되어 곧 사업 종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변경 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⑥ 피고는 원고가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를 교부하여 주면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을 제13호증). 위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도 이 사건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케 하는 문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위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F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하고, F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통지의 외관을 제거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과 원고가 체결한 농지보전부담금 지급 이행계약서(을 제10호증)에 의하면 F은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직접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데 2020. 7. 9. 채권양도통지 당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F의 채권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 2023카합50182 결정은 농지전용 신청 취하 등 사업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채권에 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다. 위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위 조건이 성취된 경우, 즉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반환하는 것이 금지될 뿐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가처분 결정이 이 사건 사업의 종료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여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을 기초로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변경된 것으로 의제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 명의를 이전받을 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납입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의 협력 없이 피고가 단독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 대법원 판결은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법
<각주1>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권이 양수되고, 사업권 양수도 계약 및 주택법 등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마친 이 사건과는 전제되는 사실관계와 근거법령을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로 보지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대물적 허가와 대인적 허가가 결합된 성격의 허가로 보며, 각 처분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②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각주2>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경매절차로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양수인은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외에 달리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매절차의 특성상 경락인이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위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류를 징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사인 간의 계약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이 이루어져 농지전용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경우, 양수인은 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에게 사업권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대법원 2021두57124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 따라서 사인 간의 계약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마치고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이 사건에서도 그러하다) 양수인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서류 제출에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양도인은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는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게 된 각종 보전처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명의가 피고 앞으로 이전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를 요구하게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요구하는 포기각서는 피고가 단독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협력이 필요하고, 원고가 포기각서를 제출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든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계속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농지전용 의제 포기각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주어야 하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 및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0,727,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재판장) 전준영 정문기

<별지이미지16><별지이미지17>

  1. 각주1)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각주2)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