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고단6707 판결

[특수상해]


사건
2023고단670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현(국선)
판결선고
2024. 9. 4.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5.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을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6cm, 날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찔러 피해자의 우측 눈 밑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1cm 너비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녹취cd 1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위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피해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