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나13564 판결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3나13564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김진호 - 피고,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소1777805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소1777805 판결
- 변론종결
- 2023. 10. 31.
- 판결선고
- 2023. 1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BMW X1 20i xDrive,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21. 7. 14. 10:15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앞 1차로에서 사거리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 뒤쪽에서 원고 차량과 2차로에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탈착하고 도장하여 다시 이를 부착하는데 964,000원이 들었고, 원고는 2021. 7. 22. 그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76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손괴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그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니, 원고는 상법 제682조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 차량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며 원고의 구상 가능금액은 764,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6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21.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2022. 9.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