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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3나19982 판결

[구상금]


12-1
사건
2023나19982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진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가소1855385 판결
변론종결
2024. 3. 5.
판결선고
2024. 4.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30.부터 2023.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 차량은 2022. 6. 16. 10:16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나란히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미지1>
다. 원고는 2022. 6. 29.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금으로 4,420,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각 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 :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유도선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차량유도선을 준수하며 좌회전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8조 제1항).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작한 피고 차량이 차량유도선을 벗어나며 우측으로 진행하는 형태의 이른바 대좌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차로를 침범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3) 한편, 두 차량이 동시에 동일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1항에 따라 왼쪽의 안쪽 차량인 피고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는바, 원고 차량은 안쪽의 피고 차량보다 조금 늦게 좌회전을 시작하였음에도 서행하지 않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교차로 내부 및 그 주변 상황과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나란히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을 그대로 추월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원고 차량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적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물적 피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인 2,572,000원[= (기지급 보험금 4,420,00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 피고 과실비율 60% - 자기부담금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22.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김현미 조휴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