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3666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3나3666 손해배상(기)
- 원고,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 - 피고,피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유신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가단5217246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가단5217246 판결
- 변론종결
- 2023. 9. 22.
- 판결선고
- 2023. 10.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46,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에 “피고와 사이에”를 추가하고, 제10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 “또한” 다음에 “갑 제2호증의 영상(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지상주차장의 포장이 패여 있거나 기울기가 불량하여 고인물이 결빙될 만한 곳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고 전날인 2019. 2. 3.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사고 장소에 결빙이 생겼다고 추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으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다음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공제사고로 접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원인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