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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3666 판결

[손해배상(기)]


8-2
사건
2023나366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유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가단5217246 판결
변론종결
2023. 9. 22.
판결선고
2023. 10.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46,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에 “피고와 사이에”를 추가하고, 제10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 “또한” 다음에 “갑 제2호증의 영상(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지상주차장의 포장이 패여 있거나 기울기가 불량하여 고인물이 결빙될 만한 곳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고 전날인 2019. 2. 3.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사고 장소에 결빙이 생겼다고 추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으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다음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공제사고로 접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원인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중(재판장) 김양훈 윤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