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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42623 판결

[부당이득금]


7-3
사건
2023나4262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웅기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관구,
송용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가단5158232 판결
변론종결
2023. 12. 21.
판결선고
2024. 2.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399,84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피고가 배당금을 보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아 도의관념에 적합하므로 비채변제로 인정되어 반환청구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에는 성립하지 아니하여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등 참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자가 아니고,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수령한 금원을 원고가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서 비채변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형(재판장) 김연화 주진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