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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43183 판결

[구상금]


1-1
사건
2023나43183 구상금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소2301836 판결
변론종결
2024. 3. 8.
판결선고
2024. 4. 5.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11,91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보조참가인은 2022. 6. 12. 20: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삼거리 교차로에서 각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이 1차로에서, 원고차량이 2차로에서, 소외차량이 3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피고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이를 피하던 원고차량이 소외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36,000원을 공제한945,400원을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고, 소외차량의 수리비로 3,722,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차량은 노면의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어 운전을 하다 부득이하게 옆 차로로 넘어가 소외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차량은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진입하는 도로 1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고 2차로로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였다. 뒤따르던 원고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앞선 피고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방향 1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고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원고차량의 아래에서 보는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다고 보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차량, 원고차량, 소외차량은 1, 2, 3차로의 맨 앞에서 거의 동시에 좌회전을 시작했으나, 출발 위치나 회전 반경으로 볼 때 피고차량이 가장 앞서서 진행하였고, 그 다음 원고차량과 소외차량의 순서로 옆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기에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앞서 가는 피고차량의 진행 속도나 방향, 위치를 주시할 수 있었고, 좌회전 후 이어지는 도로의 1차로에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도로상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약간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차량은 서행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감속하거나 잠시 정지하여 진로를 양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차량은 그대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다.
③ 피고는 소외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외차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차량, 원고차량 옆에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기에 원고차량에 가려 피고차량이 2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침범할 것을 예측하거나 피고차량을 피해 갑자기 3차로를 침범한 원고차량을 피양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소외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차량과 소외차량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 합계 4,668,000원(= 원고차량 수리비 945,400원 + 소외차량 수리비 3,722,600원)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조참가인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그 구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미지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68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2. 11.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은하(재판장) 김용두 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