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4.8.23.선고2023나62054판결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 사건
- 2023나62054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두환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3가소1599286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3가소1599286 판결
- 변론종결
- 2024. 6. 14.
- 판결선고
- 2024. 8.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177,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21. 7. 10.경 서울 동작구 C소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신체손해배상책임 담보까지 포함된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m 보험기간 : 2021. 8. 19. 16:00부터 2022. 8. 19. 16:00까지
m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상한도액 : 사고당 100,000,000원(자기부담금 100,000원)
나. 피고는 2021. 12. 28.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E 주식회사와 청소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각종 공용부분 등에 대한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F(여, 50세)는 2022. 6. 20.(월요일) 09:30경 출근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 G동 1, 2호 라인 계단을 통해 지하 2층으로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경추와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2022. 6. 20.부터 2023. 1. 20.까지 사이에 H병원 등에서 10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F는 2022. 6. 23.경 ‘환경미화원의 물청소(물걸레)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 계단 층층마다 기름 섞인 물이 묻어 있었으며, 물걸레 청소한 흔적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23. 3. 2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F에게 보험금으로 1,472,26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m 치료비 : 281,270원
m 휴업손해 : 884,820원(10일, 평균 급여의 50% 인정)
m 교통비 : 80,000원(= 10일 × 8,000원)
m 위자료 : 1,000,000원
m 합계 : 2,246,090원
m 지급 보험금 : 1,472,260원[= 2,246,090원 × 70%(F 과실 30% 반영) - 100,000원(자기부담금), 10원 미만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속 청소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청소원들이 계단의 물청소 후 남아 있는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F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보험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용역업체인 피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소 부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F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1,177,808원(= 1,472,260원 ×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16개동 88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관리면적 158,633.72㎡) 중 입주자들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면적과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청소원 11명(반장 1명, 미화원 6명, 외곽원 4명)을 배치하여, 평일은 08:30부터 15:30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08:30부터 11:30까지 각각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즉, 일요일에는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월요일 09:30경에 발생하였으므로, 만약 피고 소속 청소원들에 의해 월요일 아침에 계단의 물청소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청소 직후 약 1시간 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청소 이후 46시간(토요일 11:30부터 월요일 09:30까지)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F의 진술 외에는 피고 소속 청소원들에 의해 월요일 아침에 해당 계단의 물청소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손해사정서에 첨부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촬영된 사고 현장 사진(갑 제3호증 제6쪽 참조)에 의하면, 계단 또는 계단참(階段站)<각주1> 일부에 물기 또는 기름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 소속 청소원들에 의해 계단의 물청소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근무시간(준비 후 실제 청소 업무는 09:00경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당시 해당 계단의 물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③ 이 사건 아파트 G동의 경우, 인근 산을 굴착하여 신축하는 바람에, 여름이면 옹벽과 마주한 지하 계단 부근에 항상 습기가 많이 차고, 이를 제거하려고 계단 부근에 설치된 제습기가 여름 무렵 가동되어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제습기 가동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하 계단과 계단참 등에 전체적으로 습기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점(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단순히 청소 및 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측에서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비록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근무시간,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용부분 전부가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로 유지․관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요일 다음 날 오전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한 점, ⑤ 한편, F가 계단과 계단참의 물기, 기름기 또는 습기로 인하여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하여 넘어졌을 가능성과 F가 계단과 계단참의 물기와 기름기가 아니라 습기로 인하여 미끄러져 넘어졌을 가능성 모두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즉, 해당 계단 부근의 습기 발생 빈도와 그 정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일요일의 경우 피고가 별도로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으며, 피고 소속 청소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월요일 아침에 해당 계단의 물청소를 했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만약 F가 부주의 또는 해당 계단에 발생한 습기만으로 미끄러져 넘어졌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⑥ 그 외에 피고 소속 청소원들이 해당 계단 또는 계단참의 물청소 이후 물기 등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다른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거나 그 소속 청소원들이 피고의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F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계단 도중에 설치하는 공간으로, 계단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피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