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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나7620 판결

[구상금]


3-1
사건
2023나7620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피항소인
C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가소1917306 판결
변론종결
2023. 7. 7.
판결선고
2023. 8.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22. 5. 17. 08:10경 청주시 서원구 D 부근 T자형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우회전 차로에서 피고 차량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통봉사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 차량의 왼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그때 피고 차량도 선행 차량의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이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2. 7.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 1,824,000원(자기부담금 456,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피고 차량 뒤에 있던 원고 차량이 교통봉사자의 지시에 따라 먼저 피고 차량의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왼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큰 점,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원고보조참가인)도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의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 각 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5 : 8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상금액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자가 손해배상 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은 '그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 즉 자기부담금 상당'의 차액이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482,000원[= (1,824,000원 + 456,000원) × 85% -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2. 7.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석준협(재판장) 노호성 양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