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4.5.23.선고2023노2820판결
[주거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
판결
- 사건
- 2023노2820 주거침입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사
- 김영길(기소), 김서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서영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2826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2826 판결
- 판결선고
- 2024. 5. 23.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은 건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로서 그 입구에 두 개의 스테인리스봉과 그 사이에 줄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주거침입죄의 객체라 할 것임에도,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이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 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