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077675 판결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가단5077675 구상금
- 원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지 담당변호사 오용석, 이제윤 - 피고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글로리 담당변호사 김민희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임은지 - 변론종결
- 2024. 8. 14.
- 판결선고
- 2024. 12.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6.부터 2024. 3.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23. 5. 12.경 C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C, 보험기간을 위 계약일로부터 2024. 5. 12.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에 관하여 2024. 5. 31. 아래와 같이 위 C의 자녀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범죄사실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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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자 대위권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보험자대위권의 발생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보험자의 대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무보험차특약에 따라 D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총 3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종결 후 제출된 원고의 보험약관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대위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729조 상법 제729조 단서(원고는 상법 제682조상법 제682조를 주장하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상법 제729조 상법 제729조 단서가 적용된다)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다. 보험자대위권의 범위
1) 관련법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상세는 별지 계산표와 같다)
가) 적극적 손해: 장례비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522,737,410원
다) 책임 제한: 피고 과실 60%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피해자가 과속하지 않고 제한속도 시속 30~40km를 지켜 주행하였더라면 피고의 트럭을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다툰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 제2호증 CCTV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피고가 교촌리쪽에서 진산면방면으로 막 나왔을 당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반대차선 복수면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살피다가, 도로에 차량이 없게 되자 매우 서행하여 진입한 후 좌회전하여 반대편 식당인 F쪽으로 거의 다다랐을 무렵, 다시 말하면 피고의 트럭 차체 전체가 중앙선을 모두 넘어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트럭 뒤쪽(우측 뒷바퀴 부분)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모습이 나오는 점, ② 사고 발생 시각이 16:40경이었고 날씨가 맑았으며 평평한 직진도로였으므로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는데(을 제3호증 5쪽), 피고가 중앙선을 이미 넘어 반대편 식당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임에도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부가 피고 트럭 뒤편에 충격되었다는 점, ③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커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음에도 측두부에 열상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흉부장기 손상등 다발성 손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까지 이르렀고(을 제3호증 2, 14쪽), 오토바이가 전손되었으며(을 제3호증 9~10쪽), 이 사건 화물차 차체가 거의 90도 가까이 회전하고 적재함 부분과 바퀴가 파손되기까지 한 점(을 제2호증, 제3호증 8쪽), ④ 유족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대둔산 드라이브를 즐기며 사고 당일도 대둔산 드라이브를 갔다가 집에 귀가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피해자가 운행한 오토바이는 대둔산쪽에서 복수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을 제4호증의 1 4쪽), 을 제4호증의 2 내지 8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둔산쪽에서 사고지점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읍내리삼거리, 방축삼거리를 순차로 거쳐와야 하는데 해당 경로는 노인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으며 사고 지점은 이제 막 노인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점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피해자 40%, 피고 60%로 봄이 타당하다.
라) 위자료: 68,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사고 이후의 경과, 피해자와 피고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68,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합계: 384,642,446원[= (적극적 손해 5,000,000원 + 소극적 손해 522,737,410원) × 책임제한 60% + 위자료 68,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은 350,00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합의금 산출명세표(갑 제9호증)를 제출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570,337,340원(= 위자료 80,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 + 사망상실수익 485,337,34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와 같이 산출된 내역에 대해 다투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570,337,340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으로 본다.
4) 원고의 대위권의 범위
원고가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 384,642,446원, 원고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350,000,000원 및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액인 570,337,340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인 350,000,000원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책임보험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350,000,000원에서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200,000,000원(= 350,000,000원 –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그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