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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9. 선고 2024가단5150679, 2024가단539529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24가단5150679 손해배상(기)2024가단5395298(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온
담당변호사
허권
5. E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4. 11. 25.
판결선고
2024. 12. 9.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1. 25.부터 2024.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한국전쟁 당시 영광군 지역에 거주하던 22명은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1950년 6월 말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예비 검속되어 영광경찰서 및 관할 지서 소속 경찰에 의하여 1950.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전남 영광군 영광면 연성리 깃봉재와 고들재 인근, 군남면 양덕리 검덕산 등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2023. 7. 4.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망인이 1950년 6월 말경 내지 7월 초순경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예비 검속되어 구금된 후 1950. 7. 11. 전남 영광군 영광면 연성리 깃봉재 인근에서 사살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다. 망인과 원고들을 포함한 유족들의 관계는 [별지] 도표 기재와 같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1, 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1, 2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 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인이나 경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230603 판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호증, 갑 제8-1, 2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같이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적법한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살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소속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망인을 살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이상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희생자인 망인과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이 희생된 경위, 그 위법성이 중대한 점, 망인과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특히 유족들이 장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간인 희생사건의 다른 희생자들 및 유족들과의 형평성,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일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사이에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사정, 이 사건과 같은 민간인 희생사건은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해자인 망인에 대하여는 80,000,000원, 그 배우자 망 H에 대하여는 40,000,000원, 자녀인 망 I, 망 J, 원고 A, 원고 B, 원고 C 등 5인에 대하여는 각 8,000,000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의 상속관계
망인의 가계도는 [별지] 도표 기재와 같은바, 호주인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 1950. 7. 11. 당시에는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므로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은 장남인 망 I에게 전액 상속되었다. 망인의 자녀 중 망 J은 1962. 6. 25. 사망하였고 미혼이었으므로 그 위자료 8,000,000원은 유일한 직계존속으로서 모친인 망 H에게 전액 상속되었다. 망인의 배우자인 망 H는 1967. 6. 8. 사망하였으므로, 본인 위자료 40,000,000원과 망 J으로부터 상속한 8,000,000원의 합계 48,000,0000원은 망 I, 원고 A, B, C 등 자녀 4인에게 각 상속되었다. 한편, 망인의 자녀 망 I이 사망 후 그 재산은 원고 D, E에게 각 상속되었다.
따라서 원고 A, B, C의 위자료 및 상속분은 각 본인 위자료 8,000,000원 및 모친인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12,000,000원(48,000,000원 × 1/4)의 합계인 20,000,000원(8,000,000원 + 12,000,000원)이 되고, 원고 D, E의 상속분은 각 부친인 망 I이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위자료 80,000,000원, 망 I이 모친인 망 H로부터 상속한 12,000,000원, 망 I 본인의 위자료 8,000,000원의 합계 100,000,000원(80,000,000원 + 12,000,000원 + 8,000,000원) 중 2분의 1인 50,000,000원이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이 판결 선고 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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