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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가단5173559 판결

[대여금]


사건
2024가단517355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중서
피고
C
변론종결
2024. 7. 10.
판결선고
2024. 8. 14.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2,422,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2024.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7.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92,422,397원을 최종 대여금의 변제기 2017. 11.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22. 12. 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가 있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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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차용금 92,422,3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1.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4.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3. 10. 23.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서울회생법원 2023하단103568호)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채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3.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