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4.8.22.선고2024가단5205821판결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가단5205821 구상금
- 원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 피고
- B
소송대리인 C - 변론종결
- 2024. 7. 18.
- 판결선고
- 2024.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28,990원 및 그 중 13,738,780원에 대하여는 2023. 3. 1.부터, 23,990,210원에 대하여는 2023. 4. 13.부터 각 2024. 8.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728,990원 및 그 중 13,738,780원에 대하여는 202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3,990,210원에 대하여는 2024. 4. 13.부터 2024.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21. 5. 13.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차량(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21. 5. 28.부터 2022. 5. 28.까지, 만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특약으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의 제11조에 따르면 ‘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1사고당 대인배상Ⅰ 300만 원, 대인배상Ⅱ 1억 원을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보험회사’는 원고를 가리킨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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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G 내 도로에서 크레인 사용을 위해 접근 통제용 라바콘(고깔)을 설치하기 위해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이동을 한 한 피해자의 과실과,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비율은 피해자 20%, 피고 80%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하여 사고 장소에 다다르기 전에 이미 전방에는 피해자가 하이드로크레인의 앞 부분에 고깔을 설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는 피고의 시야에서도 피해자가 그 직후 자연스럽게 하이드로크레인의 뒷부분에 고깔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이드로크레인의 뒷부분으로 이동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제동 혹은 감속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달려오던 속도와 방향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1차 충격하고, 다시 쓰러진 피해자를 굴삭기의 뒷바퀴로 2차 충격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는 G 내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였다.
③ 한편, 피해자는 도로에서 작업 중이었으므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이동을 하였다.
3. 구상권의 발생
가. 자배법 제29조 제1항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피고가 무면허의 상태로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피재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로 본인의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피해자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을 각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1호에 기하여 이에 관한 사고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대인배상 Ⅱ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됨에도 이를 간과하고 근로복지공단 및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제2호),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제3호)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원고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이거나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운전피보험자인 피고이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인 피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인 현재중장비)의 피용자이거나 피보험자(피고)의 사용자라 할 수 있는 현재중장비의 피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보험금은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의 초과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2, 3호에 해당하더라도 위 약관 단서에는 원고는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초과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피고가 피해자의 동료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지급한 재해보상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고,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한 피고 역시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산업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위 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위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29225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29225 판결 참조), 반면 보험가입주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E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는 H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와 피해자는 각 서로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위 두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로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G이 경영하는 조선소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와 피해자간에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E와 H이 동일한 공사 또는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인 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구상의 범위
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의하여 지급한 부분
1)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로 합계 47,513,200원을 지급한 후 2023. 4. 11. 피고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금액을 구상해 옴에 따라, 원고가 2023. 4. 12.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금액 중 23,990,210원을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한 위 23,990,210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24,068,169원(=15,943,654원 + 8,124,515원)중 일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부분
1) 원고는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2023. 2. 28.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으로 합계 32,738,780원(치료비 276,160 + 향후치료비, 장해상실수익액, 장해위자료 29,005,120원 + 간병료 3,457,5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이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전보되지 않은 손해는 아래와 같이 재산상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 8,733,660원(치료비 276,160원 + 향후치료비 5,000,000원 + 간병료 3,457,500원), 소극적 손해(장해상실수익액) 35,947,763원, 위자료로 3,000,000원이라 할 것인바, 이 중 재산상 손해 합계 44,681,423원(=8,733,660원 + 35,947,763원)에 피해자의 과실 20%를 적용한 35,745,138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합한 38,745,138원이 피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29,005,120원은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 손해배상액의 범위[인정근거 : 갑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보험약관상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는 3급, 장해급수는 14급이고, 이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는 1,200만 원, 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는 1,0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 한도는 2,200만 원이다.
2)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으로 합계 56,728,990원(=근로복지공단 지급분 23,990,210원 + 피해자 지급분 32,738,7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중 책임보험금 한도 2,200만 원을 초과한 대인배상 Ⅱ 부분의 34,728,990원(=56,728,990원 – 22,000,000원) 및 책임보험금 내 자기부담금 3,000,000원의 합계 37,728,990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728,990원 및 그 중 13,738,780원(=원고가 2023. 2. 28.까지 지급한 32,738,780원 – 책임보험금 22,000,000원 + 자기부담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3. 3. 1.부터, 나머지 23,990,2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3. 4.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원고는 의료자문 결과 산출된 장해등급 양측 각 14급(갑 제7호증 제12면 6. 상해 급수 및 장해 급수 참조)을 중복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13급으로 산정하였다.
- 각주2) 36개월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각주3)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피해자의 평균 급여(일당) 142,235.92원/일 ×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