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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5481 판결

[도박장소개설]


사건
2024고단548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1. A
2. B
검사
안창인(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보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영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5. 2. 12.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으로부터 281,02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3,574,28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C은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박장소 임대 등 물적 시설 마련, 직원 관리,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F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도박에 사용하는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게임이 끝나면 그 칩을 다시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며, 직원 채용 및 근태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하는 '뱅커' 및 '점장' 역할을, G과 피고인 A은 전단지 배포, 텔레그램을 통한 홍보문구 발송 등으로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위 도박장소에 방문한 도박참가자들을 응대하며, 뱅커 및 딜러 등의 직원을 채용하는 '영업이사'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도박에 사용하는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게임이 끝나면 그 칩을 다시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는 '뱅커'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6. 2.경부터 2022. 10. 30.경까지 위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기재와 같이 합계 5,281,494,602원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각주1>(피고인 B는 그 중 2022. 6. 2.경부터 202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입금액 합계 3,044,589,003원에 한함)<각주2>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송금받아 1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칩 또는 송금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칩을 도박참가자들에게 건네준 다음, 칩 교환시 수수료를 제한 도박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게임을 이른바 '링 게임'으로, 칩 교환시 수수료를 제하지 않은 도박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게임을 이른바 '레이크 게임'으로 분류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건네받은 칩으로 딜러가 포커 카드 52장 중 카드 2장을 도박참가자들에게 지급하면 순서에 따라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바닥에 카드 1장을 깔면 3차 베팅을, 딜러가 바닥에 카드 1장을 다시 깔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 중 카드 5장을 조합하여 가장 좋은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여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레이크 게임'에서는 매 게임마다 총 베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가져감) 속칭 '텍사스 홀덤'을 하게 한 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수회의 게임이 끝나면 남은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가. 'H' 도박장 피고인과 G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박장소 임대 등 물적 시설 마련, 직원 관리,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J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도박에 사용하는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게임이 끝나면 그 칩을 다시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며, 수익금 정산 등을 하는 '뱅커' 역할을, J은 뱅커, K과 L, M는 딜러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19.경부터 2022. 4. 10.경까지 위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합계 1,931,331,500원을 송금받아 1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칩 또는 송금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칩을 도박참가자들에게 건네준 다음, 칩 교환시 수수료를 제한 도박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게임을 이른바 '링 게임'으로, 칩 교환시 수수료를 제하지 않은 도박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게임을 이른바 '레이크 게임'으로 분류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건네받은 칩으로 딜러가 포커 카드 52장 중 카드 2장을 도박참가자들에게 지급하면 순서에 따라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바닥에 카드 1장을 깔면 3차 베팅을, 딜러가 바닥에 카드 1장을 다시 깔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 중 카드 5장을 조합하여 가장 좋은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여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레이크 게임'에서는 매 게임마다 총 베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가져감) 속칭 '텍사스 홀덤'을 하게 한 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수회의 게임이 끝나면 남은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N' 도박장 O, P, Q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R, 2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박장소 임대 등 물적 시설 마련, 직원 관리,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피고인은 전단지 배포, 텔레그램을 통한 홍보문구 발송 등으로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위 도박장소에 방문한 도박참가자들을 응대하며, 뱅커 및 딜러 등의 직원을 채용하는 '영업이사' 역할을, J과 S는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도박에 사용하는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게임이 끝나면 그 칩을 다시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는 '뱅커' 역할을, K과 L은 딜러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11. 10.경부터 2023. 1. 10.경까지 위 'N'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합계 890,580,940원을 송금받아 1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칩 또는 송금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칩을 도박참가자들에게 건네준 다음, 칩 교환시 수수료를 제한 도박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게임을 이른바 '링 게임'으로, 칩 교환시 수수료를 제하지 않은 도박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게임을 이른바 '레이크 게임'으로 분류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건네받은 칩으로 딜러가 포커 카드 52장 중 카드 2장을 도박참가자들에게 지급하면 순서에 따라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바닥에 카드 1장을 깔면 3차 베팅을, 딜러가 바닥에 카드 1장을 다시 깔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 중 카드 5장을 조합하여 가장 좋은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여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레이크 게임'에서는 매 게임마다 총 베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가져감) 속칭 '텍사스 홀덤'을 하게 한 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수회의 게임이 끝나면 남은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제3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증거순번 108 포함) 1. 피고인 A(제3, 4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 T(제1회), L, U, K(제1회), J(제3회), M(제1회), V(제1회), O(제1회), S(제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2024-6862호 압수영장(금융) 1차 집행 결과_기업은행, 첨부 증거순번 18, 19 포함], 수사보고서[제2024-6862호 압수영장(금융) 1차 집행 결과_Y은행, 첨부 증거순번 22 포함], 수사보고서[제2024-6862호 압수영장(금융) 1차 집행 결과_Z은행, 첨부 증거순번 26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자료제출, 증거순번 110 내지 115 포함) 1. 수사보고서(부천 도박장 관련자 간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서(제2024-6862호 금융영장 집행에 따른 계좌 데이터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금융영장(2024-11326) 집행에 따른 계좌 데이터 분석], 수사보고서[금융영장(2024-11330) 집행에 따른 계좌 데이터 분석], 수사보고서[금융영장(2024-11329) 집행에 따른 계좌 데이터 분석], 수사보고서(부천 도박장 도금 입금계좌에 대한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A 계좌통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부천 도박장 'E' 대표자에 대한 수사, 첨부 증거순번 30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압수물 휴대폰 메시지 내역 관련, 첨부 증거순번 69 내지 71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관련, 첨부 증거순번 94 내지 96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죄 관련, 첨부 증거순번 139 내지 143 포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 다항 범죄일람표 첨부, 첨부 증거순번 153, 154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후 범죄일람표 7 수정, 첨부 157 포함)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수익금 관련, 첨부 증거순번 130, 131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각 도박 장소별 혐의 상당성 및 도금 규모와 수익금, 첨부 증거순번 146 내지 149 포함) 1. 강남 도박장 도면, 강남 도박장에 배송된 AB 택배 운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① 'E' 관련 수익금 119,180,000원
<각주3>과 ② 'H' 관련 수익금 147,200,000원(= 2019. 9.부터 2022. 4.까지 32개월 × 피고인 A이 인정하고 있는 최소월 수익금 4,600,000원)<각주4> 및 ③ 'N' 관련 수익금 14,640,000원<각주5>의 합계 281,020,000원
피고인 B : 'E'에 근무하면서 2022. 6. 2.부터 2022. 10. 30.까지 총 85회에 걸쳐 급여로 지급받은 금원 합계 23,574,280원
<각주6>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도박장소개설죄는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019. 9.부터 2023. 1.까지 3곳의 도박장에서 그 운영이나 영업에 가담하여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도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8개월
도박장소개설죄는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는 도금을 지급받아 칩을 정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도박장 운영에 있어 주요한 부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담기간에 비하여 얻은 수익금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기간이 약 4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B는 2021.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동기 및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8개월
도박장소개설죄는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는 도금을 지급받아 칩을 정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도박장 운영에 있어 주요한 부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담기간에 비하여 얻은 수익금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기간이 약 4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B는 2021.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동기 및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경진

<별지이미지9><별지이미지10><별지이미지11><별지이미지12><별지이미지13><별지이미지14>

  1. 각주1) 5,281,494,602원= 범죄일람표 1 기재 입금액 429,245,000원 + 범죄일람표 2 기재 입금액 1,739,800,599원 + 범죄일람표 4 기재 입금액 3,112,449,003원
  2. 각주2) 검사는 2025. 1.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피고인들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합계 8,833,503,605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합계액은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삭제한 구 범죄일람표 3의 입금액까지 합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입금액은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내지 980 기재 입금액과 중복되므로 도박참가자들이 입금한 전체 금액을 위와 같이 정정하고, 그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각주3) 증거기록 7251, 7258 내지 7261-2, 8178면.
  4. 각주4) 증거기록 8189면.
  5. 각주5) 증거기록 7834, 7942, 8194면.
  6. 각주6) 증거기록 7055 내지 7061, 80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