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5481 판결
[도박장소개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고단5481 도박장소개설
- 피고인
- 1. A
2. B - 검사
- 안창인(기소), 김주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명보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영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25. 2. 12.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2. 피고인 A으로부터 281,02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3,574,28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C은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박장소 임대 등 물적 시설 마련, 직원 관리,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F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도박에 사용하는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게임이 끝나면 그 칩을 다시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며, 직원 채용 및 근태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하는 '뱅커' 및 '점장' 역할을, G과 피고인 A은 전단지 배포, 텔레그램을 통한 홍보문구 발송 등으로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위 도박장소에 방문한 도박참가자들을 응대하며, 뱅커 및 딜러 등의 직원을 채용하는 '영업이사'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도박에 사용하는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게임이 끝나면 그 칩을 다시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는 '뱅커'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6. 2.경부터 2022. 10. 30.경까지 위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기재와 같이 합계 5,281,494,6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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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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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형법 제247조, 제30조제30조(각 도박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형법 제247조, 제30조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① 'E' 관련 수익금 119,180,000원<각주3>과 ② 'H' 관련 수익금 147,200,000원(= 2019. 9.부터 2022. 4.까지 32개월 × 피고인 A이 인정하고 있는 최소월 수익금 4,600,000원)<각주4> 및 ③ 'N' 관련 수익금 14,640,000원<각주5>의 합계 281,020,000원
피고인 B : 'E'에 근무하면서 2022. 6. 2.부터 2022. 10. 30.까지 총 85회에 걸쳐 급여로 지급받은 금원 합계 23,574,280원<각주6>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도박장소개설죄는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019. 9.부터 2023. 1.까지 3곳의 도박장에서 그 운영이나 영업에 가담하여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도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8개월
도박장소개설죄는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는 도금을 지급받아 칩을 정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도박장 운영에 있어 주요한 부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담기간에 비하여 얻은 수익금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기간이 약 4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B는 2021.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동기 및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8개월
도박장소개설죄는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는 도금을 지급받아 칩을 정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도박장 운영에 있어 주요한 부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담기간에 비하여 얻은 수익금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기간이 약 4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B는 2021.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동기 및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 각주1) 5,281,494,602원= 범죄일람표 1 기재 입금액 429,245,000원 + 범죄일람표 2 기재 입금액 1,739,800,599원 + 범죄일람표 4 기재 입금액 3,112,449,003원
- 각주2) 검사는 2025. 1.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피고인들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합계 8,833,503,605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합계액은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삭제한 구 범죄일람표 3의 입금액까지 합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입금액은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내지 980 기재 입금액과 중복되므로 도박참가자들이 입금한 전체 금액을 위와 같이 정정하고, 그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각주3) 증거기록 7251, 7258 내지 7261-2, 8178면.
- 각주4) 증거기록 8189면.
- 각주5) 증거기록 7834, 7942, 8194면.
- 각주6) 증거기록 7055 내지 7061, 80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