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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정23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2024고정233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현(국선)
판결선고
2025. 4. 30.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C학원'을 실제로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영어어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경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경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D에게 2024. 3. 15.자로 해고예고를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499,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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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부터 202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23,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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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해고통지서, 급여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근로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600만 원을 지급받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각주1>, 근로자 E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변제하고 있는 점,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사업장 내 식자재 절도 사건으로 E를 고소하여 E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영

  1. 각주1) 다만, D가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접수번호 <접수번호>)을 취하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