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정23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고정233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검사
- 이종민(기소), 박세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현(국선)
- 판결선고
- 2025. 4.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은 <주소>에서 'C학원'을 실제로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영어어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경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경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D에게 2024. 3. 15.자로 해고예고를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499,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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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부터 202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23,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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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해고통지서, 급여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근로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600만 원을 지급받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각주1>, 근로자 E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변제하고 있는 점,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사업장 내 식자재 절도 사건으로 E를 고소하여 E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주1) 다만, D가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접수번호 <접수번호>)을 취하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