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고정2851 판결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고정2851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B
- 검사
- 이주현(기소), 박세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현(국선)
- 판결선고
- 2025. 4.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2021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0,202,666,900원이고 부채총액이 22,076,408,870원으로서 2021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2022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사업년도 개시일인 2022. 1. 1.부터 2022. 4. 3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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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H), 수사보고[피고인 B (㈜H 2021년말 기준 자산 및 부채 내역 제출],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협조 요청 회신, 2021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기록에 의하면 2021년 표준재무제표상 주식회사 H의 자산 가액이 약 202억원에 이르고, 2021. 5. 13. 채권자들로부터 청구금액 20억 원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오히려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감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H의 경제적 사정이 감사인 선임비용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호, 제10조 제2항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외부 감사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선임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될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주식회사 H의 현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