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정2896 판결
[폭행·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고정2896 폭행,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 A
- 검사
- 김성현(기소), 박세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현(국선)
- 판결선고
- 2025. 4.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은 2024. 10. 27. 03:10경 <주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경장 E가 순찰차 가까이 서있던 피고인의 아내를 순찰차에서 물러나게 하자 "야이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E의 낭심 부위를 강하게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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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관제CCTV 영상(CD),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0. 27. 02:50경 <주소> 'C'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을 통해 가게 밖까지 끌고 올라가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의 아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촬영을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4. 8.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