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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합138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29
사건
2024고합138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검사
남지민(기소), 고병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현(국선)
판결선고
2025. 4. 23.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은 2022.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3. 5. 1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02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5세)가 출연하는 D 방송의 시청자로서 2023. 12.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풍선을 보내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2. 4. 00:43경 <주소>에 있는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역 부근의 술집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술을 마시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4. 01:13경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호텔E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을 가지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하였고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질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피해자에게 상의 티셔츠를 벗고 모텔 가운을 입도록 한 뒤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았고,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관장 좀 해야겠다."라면서 500ml 페트병에 2번 물을 채워 피해자의 항문에 물 1L를 넣고,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번갈아가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정신을 잃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량의 음주를 권하고, 이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물을 붓는 등의 가학적·변태적인 행위를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엄기표(재판장) 이창환 이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