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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고합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3
사건
2024고합46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사
김태호(기소), 원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공선명(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용열(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4. 8. 23.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7 내지 30호(단, 증 제1, 2, 7 내지 21호는 각 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1 내지 62호(단, 증 제31 내지 56호는 각 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각주1>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펜사이클리딘 유사체를 관리,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관리, 소지,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텔레그램 ID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던 중 2024. 3.경부터 C의 지시를 받고, 서울 등 불상지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수거한 후 소분하여 C가 지정하는 장소에 은닉하고, 그 은닉한 장소 사진(일명 '좌표 사진', 이하 '좌표 사진'이라고 한다)을 C에게 전송해주면 좌표 사진 1건당 25,000원을 받기로 하는 일명 '드랍퍼' 역할을 하는 등 C와 함께 합성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관리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24. 3. 16. 20: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1층에 있는 소화전 안에서 필로폰 약 40g을 수거하여 소분한 후 같은 달 17. 07:53경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배전함 안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08: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필로폰 약 40g을 수거하여 필로폰 합계 약 36g을 은닉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24. 3. 19. 23: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소화전 안에서 필로폰 약 30g을 수거하여 소분한 후 같은 달 20. 23:22경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G동 1-12라인 12층 비상구 안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00: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 약 30g을 수거하여 필로폰 합계 약 10g을 은닉하였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24. 3. 23. 22:00경 부천시 H 상가 전기단자함 안에서 필로폰 약 25g을 수거하여 소분한 후 같은 달 24. 02:40경 서울 송파구 I J동 1-9라인 K호 표시판 뒷면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12: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필로폰 약 25g을 수거하여 필로폰 합계 약 44.5g을 은닉하였다.
4)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24. 4. 3. 03:00경 서울 은평구 L 1층 주차장 창문 안에서 필로폰 약 100g 도매가 1,000만 원(소매가 3,000만 원) 상당을 수거하여 소분한 후 같은 날 20:10경 서울 서초구 M아파트 N동 5-6라인 옥상 입구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4. 09:5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필로폰 약 100g을 수거하여 필로폰 합계 약 40g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나. 합성대마 관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24. 3. 31. 23:00경 고양시 덕양구 O 부근 빌라 지하 창고 안에서 합성대마 약 600㎖ 도매가 3,000만 원(소매가 7,200만 원) 상당이 나누어 들어 있는 병 2개를 수거하여 소분한 후 같은 해 4. 1. 01:31경 서울 서초구 P N동 3-4라인 10층 배전함 안에 합성대마 약 10㎖가 들어 있는 통 1개를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 05:4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성대마 약 600㎖를 수거하여 합성대마 합계 410㎖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합성대마를 관리하였다.
다.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4. 4. 4. 20:51경 서울 강남구 Q빌딩 5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10㎖씩 들어 있는 병 5개 등 합성대마 합계 50㎖, 필로폰 약 55.4g이 나누어 들어 있는 비닐팩 8개, 합성대마 약 8g이 나누어 들어 있는 비닐팩 2개를 선반 위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필로폰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4. 4. 4. 20:0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4. 3.경부터 C의 지시를 받고, 서울 등 불상지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수거한 후 소분하여 C가 지정하는 장소에 은닉하고, 그 '좌표 사진'을 C에게 전송해주면 좌표 사진 1건당 30,000원을 받기로 하는 일명 '드랍퍼' 역할을 하는 등 C와 함께 합성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24. 4. 3. 22:00경 서울 서초구 M아파트 R동 옥상 운동 기구 옆에 은닉되어 있는 합성대마 약 140㎖ 도매가 700만 원(소매가 1,680만 원) 상당이 10㎖씩 들어 있는 병 14개, 필로폰 약 20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합성대마,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나. 필로폰 관리 미수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4. 4. 4. 20:00경 C로부터 "서울 강남구 Q, 5층 전기단자함 안에서 필로폰 15g을 가져온 다음 1g씩 소분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은닉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15경 서울 강남구 Q, 5층에서 필로폰 약 15g을 가져가기 위해 전기단자함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합성대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4. 4. 4. 22:15경 서울 강남구 Q, 5층에서 합성대마 약 10㎖씩 들어 있는 병 2개, 필로폰 약 10.4g이 나누어 들어 있는 비닐팩 6개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합성대마,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4. 4. 5. 14:50경 인천 부평구 S, T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130㎖ 도매가 650만 원(소매가 1,560만 원) 상당이 10㎖씩 들어 있는 병 13개, 필로폰 약 4.7g이 나누어 들어 있는 비닐팩 3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약 1.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각주2> 대마 약 3㎖가 들어 있는 병 1개를 피고인의 방안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합성대마, 펜사이 클리딘 유사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4. 4. 4. 02:00경 위 제2의 라.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관리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혀에 묻혀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 84 내지 91, 96, 105, 112, 114)
1. C, U과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60, 61, 73, 76)
1. 각 휴대폰 전자정보 DVD(증거목록 순번 68, 69)
1. 2024. 2.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서(2024. 3. 25. 긴급 압수물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 필로폰 양성), 입건전 조사보고서(필로폰 매도자 일명 'C'의 마약류 판매 광고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추정 물체 긴급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자 'C'에게 매수대금을 전송한 경위 : 24. 3. 28.),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경위 :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경위 : 주거지에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마약류 판매자 'C'에게 범죄수익금으로 입금받은 가상자산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분 후 촬영한 합성대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은닉 범행 관련 범죄일람표 정정 필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의 점,<각주3> 포괄하여<각주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관리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필로폰 관리의 점<각주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필로폰 소지의 점 및 필로폰 투약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합성대마,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은 항 기재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합성대마,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관리 미수 및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필로폰 관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각주6>: ① 피고인 A이 관리한 필로폰 144.5g의 가액 14,450,000원{= (은닉한 130.5g - 위 은닉분 중 수사기관의 위장매수에 의하여 압수된 1g + 피고인 B에게 전달한 20g<각주7> - 위 전달분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5g<각주8>) × g당 도매가 100,000원} + ② 피고인 A이 관리한 합성대마 430㎖의 가액 21,500,000원{= (은닉한 410㎖ + 피고인 B에게 전달한 140㎖<각주9> - 위 전달분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120㎖<각주10>) × g당 도매가 50,000원<각주11>} + ③ 피고인 A이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 100,000원<각주12> + ④ 피고인 A이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1,800,000원을 합산한 37,850,000원(= 14,450,000원 + 21,500,000원 + 100,000원 + 1,8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고, ① 피고인 B이 관리한 필로폰 15g의 가액 1,500,000원(= 은닉한 15g<각주13> × g당 도매가 100,000원) + ② 피고인 B이 관리한 합성대마 20㎖의 가액 1,000,000원(= 은닉한 20㎖<각주14> × g당 도매가 50,000원) + ③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 100,000원 + ④ 피고인 B이 마약류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1,400,000원을 합산한 4,000,000원(= 1,5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1,4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주15>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관리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관리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및 합성대마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자신이 촬영했던 '좌표사진'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다른 '드랍퍼'인 V 및 공동피고인 B을 유인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드랍퍼'들이 실제로 체포된 점,
<각주16> 피고인은 2024. 4. 2.경 C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시적으로나마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고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의 신분이 'C'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이를 통한 'C'의 협박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이나 범행 중단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출한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관리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마약 유통 조직과 연계하여 마약을 수거한 후 소분하여 관리하는 이른바 '드랍퍼'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던 중에 알게 된 'C'로부터 '드랍퍼'로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초부터 자신이 마약류를 취급·유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잘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일을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4 및 범죄일람표 5 순번 37 내지 42 각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범행을 계속하였는데, 위 발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경비 정산과 관련된 의견 차이로 'C'와 다투던 중 홧김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발언을 통해 공모관계 이탈 내지 범행 중단 의사를 진지하게 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관리하거나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및 합성대마 관리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필로폰 및 대마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및 필로폰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필로폰 관리 미수의 점)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관리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마약 유통 조직과 연계하여 마약을 수거한 후 소분하여 관리하는 이른바 '드랍퍼'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리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적지 않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 내지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재판장) 임휘재 두홍륜

<별지이미지17><별지이미지18><별지이미지19><별지이미지20><별지이미지21><별지이미지22><별지이미지23><별지이미지24><별지이미지25><별지이미지26><별지이미지27><별지이미지28><별지이미지29>

  1.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주소, 금액 등의 오기를 정정하였다.
  2. 각주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약 4.4g',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의 양이 '약 1.8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각각 '약 4.7g', '약 1.5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목록 순번 87 - 증거기록 873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3. 각주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된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에 '관리'도 포함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소지 등을 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행위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 제59조 제1항과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행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4460 판결 참조).
  4. 각주4) 검사는 각 범죄일람표별로 해당 부분 필로폰 관리 범행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각각의 포괄일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필로폰 관리행위는 동기, 공모관계, 범행방법, 침해법익 및 적용법조가 모두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서로 근접해 있는 점, ②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은닉한 필로폰의 양이 수거한 필로폰의 양보다 많은 점, ③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앞선 관리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을 집에 보관하다가, 나중에 수거한 필로폰과 합쳐서 던지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70 - 증거기록 55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필로폰 관리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가 아니라 단일한 범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포괄일죄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범행을 포괄일죄로 의율하기로 한다.
  5. 각주5) 피고인 B이 단일한 기회에 관리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일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래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수는 각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소지 등을 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② 위 제11조 제2항은 문언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태양을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이라 구분하면서도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각 목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통칭하고 있는 점, ③ 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리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조항 및 법정형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경우 유통의 가능성을 높여 마약류의 대량 확산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오·남용의 우려나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로 인한 불법성을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관리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구분함이 없이 그 가액을 합산하여 위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698 판결 및 위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노182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피고인 B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범행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각주6) 이 사건 각 관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수거한 마약류의 양과 은닉 등을 한 마약류의 양은 서로 정확하게 들어 맞지 아니하는데, 이는 피고인들 및 C가 이 사건 각 마약류를 관리하면서 그 양을 정밀하게 측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은 검사가 전제하는 계산방식, 즉 피고인들이 각각 수거한 마약류의 양이 아닌, 은닉 등을 한 마약류의 양을 모두 더한 값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양을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7 참조).
  7. 각주7) 증거목록 순번 70 - 증거기록 554면 및 증거목록 순번 74 - 증거기록 811면 참조.
  8. 각주8) 증거목록 순번 71 - 증거기록 575면 및 증거목록 순번 77 - 증거기록 828면 참조.
  9. 각주9) 증거목록 순번 74 - 증거기록 811면 참조.
  10. 각주10) 증거목록 순번 71 - 증거기록 575면 및 증거목록 순번 77 - 증거기록 828면 참조.
  11. 각주11) 증거목록 순번 81(2024. 2. 마약류 암거래가격)에 따른 1g당 도매가와 1㎖당 도매가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이하 같다.
  12. 각주12) 검사는 위 투약분이 피고인 A이 관리한 필로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 추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나(증거목록 순번 97 - 증거기록 892면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관리 범행과 관련된 추징금은 '수거한 마약류의 양'이 아닌'은닉 등을 한 마약류의 양'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위 투약분이 관리 범행과 관련된 추징금 산정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투약분에 상당하는 추징을 별도로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금 산정에서도 동일하다.
  13. 각주13) 증거목록 순번 71 - 증거기록 575면 참조.
  14. 각주14) 증거목록 순번 71 - 증거기록 575면 참조.
  15. 각주15) 피고인 A의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한편 2024. 3. 25. 수정되고 2024. 7. 1. 시행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24. 7. 1.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이 수정·시행되기 전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이하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6. 각주16) 피고인의 위 협조는 양형기준이 정한 특별감경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 즉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보다 죄질 등이 더 무거운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