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4나13288, 2024나13295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3민사부
판결
- 사건
- 2024나13288(본소) 손해배상(기)
2024나13295(반소) 손해배상(기) -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욱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D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단5318235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단5318235(본소), 2023가단5434585(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24. 9. 3.
- 판결선고
- 2024. 11. 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