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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4172 판결

[구상금]


7-3
사건
2024나2417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김용준,
임원균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소2201285 판결
변론종결
2024. 10. 24.
판결선고
2024. 11.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23. 5. 30. 12:31경 피고가 관리하는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428국도를 주행하던 중 방호벽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도로의 패인 부분을 밟고 지나가다 우측 앞뒤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23. 6.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767,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 현장 사진을 통하여 확인되는 도로의 패인 부분의의 형상과 그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로의 패인 부분은 그 위를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도로의 패인 부분은 차량이 통행하는 차로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는 방호벽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패인 부분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위 도로의 패인 부분을 바로 보수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도로 노면의 패인 부분이 얕아 타이어 파손을 유발한 만큼의 깊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4호증 사고현장 사진과 갑 8호증 원고 차량 우측 앞뒤 타이어 손상 사진에 의하면, 비록 도로의 패인 부분이 얕기는 하지만 방호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타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철제 구조물이 일부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우측 앞뒤 타이어가 동시에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도로 패인 부분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감속 등 사고회피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②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시간, 사고지점 도로의 특성과 형태, 원고 차량의 연식과 파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이 사건 사고는 일반적인 포트홀 사고가 아니라, 피고가 방호벽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패인 부분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로서 피고측의 관리상 잘못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76,9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3. 6.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금액의 산정
<이미지3-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김연화 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