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나28181 판결
[손해배상(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4나28181 손해배상(언)
- 원고,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 피고,피항소인
- 1. B 주식회사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404386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404386 판결
- 변론종결
- 2024. 9. 25.
- 판결선고
- 2024.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원, 피고 D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B 사회 9면의 기사란에 ‘A 인권위원 관련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의 본문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 및 크기로 1회 게재하라.
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위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4. 6. 25.자 준비서면<각주1>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위와 같이 감축하고, 정정보도청구와 그에 대한 간접강제청구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13행의 “(이하 ‘이 사건 2기사’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2기사’라 하고, 이 사건 1, 2기사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14행부터 제4면 6행까지를 삭제한다<각주2>.
○ 제1심판결 제4면 9, 10행의 “당시 원고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초안에는”을 “이 무렵 원고가 작성한 의견서 초안에는”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D(이하 ‘피고 기자들’이라 한다)은 ‘원고가 게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등 보수 기독교계에서 통용되는 성소수자 관련 허위 주장을 의견서로 냈다’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허위 주장을 권고안 소수의견으로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원고는 ‘게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게이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주장은 객관적 진실이므로, 피고들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기자들을 상대로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다만, 피고 B과 공동하여)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 B을 상대로 ① 피고 B이 피고 기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피고 기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손해배상금 30,000,000원(다만, 그중 15,000,000원은 피고 C과 공동하여, 그중 15,000,000원은 피고 D과 공동하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민법 제764조민법 제764조에 기하여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 및 간접강제를 구한다(원고는 2024. 6.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와 같이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는 주요 내용이 진실일 뿐 아니라, 인권위의 상임위원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의 공적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4. 관련 법리’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3면 3행부터 제15면 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3, 4행의 “다.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이 사건 표현이 담긴 의견서를 상임위원회에 냈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하여”를 “가.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이 사건 표현이 담긴 의견서를 상임위원회에 냈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8, 9행의 “원고는 ‘2023. 4. 13. 이 사건 표현이 기재된 의견서 초안을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제출하였고, 적어도 세 명의 상임위원들이 위 초안을 읽어보았으며, 그 중”을 “원고는 2023. 4. 13. 상임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이후 이 사건 표현이 기재된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다른 세 명의 상임위원들로 하여금 그 초안을 읽도록 하였는데, 2023. 5. 19. 개최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13행의 “원고가 이 사건 표현이 담긴 의견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건 표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객관적 진실로 보인다.”를 “원고가 이 사건 표현이 담긴 의견서를 인권위의 다른 상임위원들로 하여금 읽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건 표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객관적 진실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인권위 상임위원회 위원인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표현이 담긴 의견서 초안이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는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각 기사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나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19행의 “라.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사건 표현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를 “나.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사건 표현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20행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6, 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8, 9행의 “그러나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표현이 기초한 사실관계가 객관적 사실인지 여부 역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를 “원고는 ‘남성 동성애자들 중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표현이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로 고쳐 쓰고, 제14면 18, 19행의 “이 사건 표현이 언론에 공개되기까지의 경위(아래 마항 참조)”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소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중요 부분의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기자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B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정정보도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각주1) 이 사건 전자기록 문건명에는 준비서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항소이유서 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이를 제출하였다(이하 준비서면으로 칭한다).
- 각주2) 원고는 위 2024. 6. 25.자 준비서면에서 제1심판결의 이 사건 3기사를 청구원인에서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