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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39624 판결

[구상금]


6-1
사건
2024나3962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렬,이동환,권원경,이수연,박민식,
홍선아,신효진,이채은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현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가단5374072 판결
변론종결
2024. 11. 28.
판결선고
2025. 1. 23.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367,29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46,219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피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