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39624 판결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4나39624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렬,이동환,권원경,이수연,박민식,홍선아,신효진,이채은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현정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가단5374072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가단5374072 판결
- 변론종결
- 2024. 11. 28.
- 판결선고
- 2025. 1. 23.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6,367,29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46,219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피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