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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나5218 판결

[구상금]


6-1
사건
2024나5218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소1872998 판결
변론종결
2024. 7. 25.
판결선고
2024. 9. 5.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부터 2024. 9.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양양군 C 소재 D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 E(이하 ‘E’라 한다)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보험금 150,000,000원(자기부담금 100,000원), 보험기간 2022. 6. 1.부터 2023. 6. 1.까지로 정하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22. 8. 24. 11:50경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9번홀 1번째 정지선 앞에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E로부터 임차한 골프카트(이하 ‘이 사건 골프카트’라 한다)를 정차한 뒤 ‘자동운전’ 모드로 전환한 후 하차하여 일행들과 함께 벙커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사건 골프카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 및 그 일행이 없는 상태에서 2, 3, 4 번째 정지선을 지나 5번째 정지선 앞까지 주행하였고, 자신의 팀 골프카트 뒤편에서 골프백을 정리하던 F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 3, 4,번 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2023. 5. 21.경 E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24,157,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2023. 6. 1.경 E에게 위 24,157,000원 중 피보험자 부담금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5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서경찰서는 2023. 7. 1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또한 2023. 9. 7.경 기록반환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위 과실치상 사건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골프카트를 원격조종할 때에는 그 진행 방향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바, 피고는 F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가 F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원고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바, 원고는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4,0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이 사건 골프카트를 ‘자동운전’ 모드로 전환해놓았던바, 이 사건 골프카트에 대하여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의 운행자 여부
가)
자배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골프카트는 피고가 골프를 즐기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E로부터 임차하여 직접 운전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골프카트에서 하차하면서도 리모컨만으로도 원격 조종할 수 있도록 ‘자동운전’ 모드로 설정한 채 위 리모컨을 계속 소지하며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피고가 이 사건 골프카트를 ‘자동운전’ 모드로 전환해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골프카트에 대한 운행의 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카트의 임차인으로서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각주1>.
2) 자배법상 면책 여부
자배법 제3조 단서는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골프카트의 승객이 아닌 F이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기한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또는 증명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가 2023. 5. 21.경 F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24,157,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들은 위 손해액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손해액이 24,157,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F의 위 손해액 중 원고가 E에게 지급한 24,0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6.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1. 각주1) 이때, 자배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자배법상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